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지역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4/05/07- 11:15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

발제문 전체보기

140414_유해화학물질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220
0

환경연합, 2018년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멀리 성남에서 온 김현정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애경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거의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앞뒤를 살펴보아도 안전 정보는 물론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분 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전성분 공개요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김현정 님은 "법제화 요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성분 비교표를 만들어 기본 성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그리고 유해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해도 집 가까이 생협 등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근본적으로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36개월 아기를 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장하나 씨는 "생활화학제품은 개별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화학제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환경연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올해 생활환경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캠페인,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상스케치  ‘독한사회’에서살아남기 환경연합 회원/시민 간담회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2/11- 16:39
219
0

 

지난 12월 16일 대전시 최초로 민,관,기업이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태양광을 창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2~3월)중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교시._왜_태양광인가(충남대학교 경제학과_이기훈교수)

2교시._태양광_산업동향_및_전망(선그로우_김호섭_지사장__시범___171211)

3교시._태양광_발전_입지선정_및_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4교시._태양광_발전사업_허가_절차와_지원정책

5교시._RPS_제도개요_및_REC_거래절차

6교시.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_사례를_통해_본_태양광발전_사례(하용녀)

7교시._태양광발전소_설계_시공과_유지관리(한화큐셀코리아__시범___171211)

8교시._태양광발전소_금융조달_방안(KB국민은행__시범___171211)

월, 2017/12/18- 13:49
218
0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0/03/25- 20:59
2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