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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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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4/05/07- 11:15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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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4_유해화학물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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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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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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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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