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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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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3/05- 17:09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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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8_111409016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

탈핵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원전은 건설 중이고,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도 가동 중입니다. 오는 6월 18일은 대한민국 최초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날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1번가 최고지지 공약,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이 우리에게 잘 배달될 수 있도록 릴레이 인증샷에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 인증샷 참여방법> 1.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인증샷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3. 3명 이상의 친구와 아래 해시태그를 걸어주세요. 4. 해시태그 : #문재인대통령 #탈핵 #월성1호기 #신고리56호기 5. 기간 : ~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일)

*국민인수위윈회‘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 가입 후, 탈핵 정책제안&문자 보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KakaoTalk_20170528_111409016 <탈핵메세지 예시> 탈핵 해주세요!! 안전한 재생에너지 공약 지켜주세요! 월성1호기 폐쇄해주세요! 2017년 탈핵원년, 탈핵1호 대통령이 돼주세요. 경축! 고리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와 월성1호기도 같이 보내주세요!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실현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문재인탈핵메세지_웹자보-01
일, 2017/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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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xb

세미나 신청 링크 : http://url.lota.co.kr/mKF

seminar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입니다. 설계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수명 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 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 중단 사고가 나면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입니다.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레이첼 카슨홀   . 취 지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원전 안전현안, 안전성 증진 사례와 효과 -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안전현안 관련 규정 개선방안 토의   . 프로그램 - 대상 : 월성 1호기 대리인단, 원고 - 강사 : 박종운 교수 - 초청 :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등   . 주최  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주관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02-735-7067 010-3210-0988   untitled
수, 2017/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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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프레젠테이션11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_배너

월, 2017/06/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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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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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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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0171106000177_0640

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 한국수력원자력()는 보도자료를 내어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 6,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 2017/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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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월, 2018/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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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https://drive.google.com/open?id=1IGWKcv0EA0bPrENb5jroIauqIAP4j8xs"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9/1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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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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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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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월, 2015/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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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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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6/0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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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4/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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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지난 6·4 지방선거 때 모 정당의 후보가 청주·오창 산단의 디클로로메탄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론하며 ‘발암 폭탄’ 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해 도지사 후보 간에 치열한 비방전이 오갔다. 이시종 지사 당선후 국립환경과학원의 디클로로메탄 정밀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지만 산단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청주산단의 각종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안감이 상승한 가운데,(주)신영이 청주산업단지와 100m 거리에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산단 입주업체가 민원발생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입주환경과 산업환경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녹색청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주산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청북도는 제자리
청주 · 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조직개편 논의에서 환경전담기구의 위상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청주의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과 각종면담을 통해 통합청주시의 환경전담국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고 결국 환경전담국인 환경관리본부가 통합청주시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환경전담국 설치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복지환경국을 설치하기로 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각종 환경문제와 실효성논란으로 중단되었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도 추진하려다 법주사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타당성 용역 조사 중에 포기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속리산 잔디광장∼천왕봉(해발 1068m) 3.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 1억원과 군비 3억원을 들여 내년 중 전문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환경부는 최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500만 충청도민의 젖줄인 대청호 주변에 연수원과 리조트 건설이 가능해 진다. 이에 충청북도와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지자체, 수질오염과 대청호 주변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6.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 활발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괴산 동진천변과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생태적인 삶-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3일 괴산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청북도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논란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저수지에 신재생에너지전문업체가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10월까지 50억원을 들여 추풍령저수지에 설비용량 2016㎾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수면 임차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온 상승에 따른 환경오염과 영농 피해, 개발 규제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반경 3㎞ 내에 사육되는 농장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관행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농민들은 산과 계곡, 하천 등 지형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3㎞ 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살처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주장, 진천군 내 20여 개 사회단체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살처분 확대 중단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였다.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은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오송지역에서 서식지 파괴로 양서류가 갈 곳을 잃고 있다. 오송 제1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예정부지에서 많은 두꺼비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40여개체가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문가들과 모니터링과 보호활동을 하며 제대로 된 양서류 조사와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 수중동굴확인
지난 8월 단양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구내 국내 최장 길이로 추정되는 지하 수중동굴이 발견됐다. 한국동굴학회는 영천동굴 탐사 결과 최소 추정길이 210여m 최장 수km의 수중호소(湖沼)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2010년부터 모 업체가 마을 뒷산에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저항과 이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지난 8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과 충북도청, 단양군청이 허술한 조사와 방치로 이 수중동굴이 훼손위기 처해있다며 문화재청의 시급한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그 외의 환경뉴스
6.4지방선거 초록후보 만들기 활동, 충북전역 큰빗이끼벌레 출현, 통합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논란, 오창산단 폐기물 매립장 논란 등

2014년 12월 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4/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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