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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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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0:05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위기감으로 지배자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그의 우파적 공세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임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은 목록들은 단연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지지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개악 강행으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집회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의 침해를 불사하는 것 등등.

경제 위기의 부담, 기업주들에게서 덜어 주기

박근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런 언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근혜는 근거도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수치를 들먹이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사영화가 직설적인 표현일 것이다)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다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민영화 조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기업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 지워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경제 위기의 부담,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기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애국심”으로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고 한다.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도 하기 전에 복지 공약들을 파탄 낸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게다가 쉬운 해고 도입, 의료 민영화 등을 국회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 해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 온 정부가 노동자 탓, 국회 탓하는 건 더욱 봐 주기 힘들다.

박근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진실”과 먼 것도 드물 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기간제법을 미뤄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파견법 개악안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제조 대기업들의 수만 명 규모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법일 뿐 아니라,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손쉽게 해 주는 정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리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식대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구직자들에게 대부분 기존보다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약화된 열악한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동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일자리가 얼마얼마 생긴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근혜의 고통분담론은 개살구 먹자고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향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줄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 무력 시위, 한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유효한 반격이라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52 전략 폭격기 외의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반면 중국에는 북핵 문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역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드(THAAD) 배치도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십중팔구 정찰위성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머지않아 공론화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한 · 미 · 일 군사 협력도 진전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핵무기 경쟁을 부채질할 뿐이고, 핵무기 경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건 순전한 위선이다. 박근혜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핵무기 개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정밀타격 소형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위선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돼 왔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 미 · 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9 · 11 이후 서구의 앞선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혀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차별 · 억압해 왔다. 민주적 권리인 집회(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빗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이 마찬가지 구실을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과거사 문제 덮고 가려 애씀

지난 12월 미국이 적극 개입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가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할지도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그 합의를 두고 뻔뻔하게도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위해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피해 “보상”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군 관여’는 이미 과거 고노 담화에 담겼던 문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 관여’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을 원한다.

박근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쳐 놓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합의에 대한 비판·반대 의견을 매도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소녀상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의심케 한다.

박근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한다고도 했다.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드러내놓고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가 각별히 국가적 위기를 “월남 패망”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에 따라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한층 힘들고 짓눌릴 게 뻔하다.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효율화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2016년 공세에 맞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에 의해 인도되는 노동운동이 건설되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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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한다.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자고 함께 나선 것을 지지한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07/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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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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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관련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정책은 유행을 부채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려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그로 인한 희생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다.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된다.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 데 고위험군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

 

둘째, 의료체계 부담을 늘리고 고통과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치명률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의 반복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식적인 기본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역량은 어떤가. 필수의료가 붕괴해 서울 한복판에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나라이다. 입원이 필요한 비(非)코로나 환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늘리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행을 억제해야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정부 정책은 노골적으로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면서, 유행 대비책으로는 손씻기 장려,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등 사실상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한다고? 지금 여름 한복판에 환자가 늘어나는 데 동절기가 웬 한가한 소리인가. 이태원 참사와 수해 대응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듯이 국가는 없으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직후에도 혹독한 각자도생 코로나19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더니 그 첫 타깃을 방역에 두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아예 스스로 축소한 지원항목조차 없애겠다고 한다. 지난 여름 6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정부는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었다. 그 결과 하루 112명까지 사망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완화와 지원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범사업 수가를 30%나 올려주는 일을 강행했다. 앞으로 수천억이나 수조가 쓸데 없이 기업으로 빠져나갈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해 검증되지 않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허가시켜주고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을 위해선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고 있고, 이제 방역에 쓰는 돈도 아까운지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실로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감염병의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며, 이 정부가 재난 그 자체다. 우리는 이런 폭거에 맞선 저항을 멈출 수 없다.

 

 

2023년 8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8/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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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활용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가 이미 현실로 등장하였다.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 챗봇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흑인 등 인권취약계층을 혐오하는 채팅 서비스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샀다. 인공지능 자동 채용도구는 아무런 검증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으며, 예비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 건을 민간기업에 넘겼으며,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다.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완전자동화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은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인공지능의 위험성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 규범에도 역행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을 우선 고려하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우리 국회와 달리 세계 주요 국가 입법자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 방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법 추진에 가장 앞서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의회가 초안을 수정하여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촘촘히 확대하였다. 챗GPT와 같은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의무도 추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국가감독기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유럽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도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발자 및 사용자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고위험 인공지능에 속하는 채용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비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향 방지 감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러 주와 시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가 요구한 독립적인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영향평가를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금지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위험하지만 관리되어야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국회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법이다. 국가의 역할에는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리스행동

수, 2023/08/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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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2. 현장 발언문

발언 1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선희

[공공의료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의 국가적 위기속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3여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없는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공고를 다시 내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만 수행해야 했던 탓에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반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지 1년이 넘어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공공병원의 일상회복은 더 지체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환자를 다시 채우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며 공공병원들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잦아든 지금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 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중 하나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오며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병원에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 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일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킨다면 또다른 감염병 위기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것이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원을 고사시킬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언 2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병원을 소개합니다.

포천병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하면 경기도 최북단,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의료원이었습니다. 심각한 중병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치료받기를 지역주민 모두가 바라왔고, 포천병원은 이에 부합해왔습니다. 주민들 또한 포천에 의료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포천병원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의리감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포천병원은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 중에도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고 동네 회관처럼 환자들끼리 담소를 나누던 포천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포천병원을 이용해오던 환자들마저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골 버스를 타고 찾아와도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도 중단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되면서 포천 주민들의 국가검진 수검률은 경기도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 지났고 주민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왔습니다.

 

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8월 현재, 포천병원의 병상 가동율은 40% 내외입니다. 하루 평균 700명이 넘던 외래 환자수는 4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 한번 떠난 지역주민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평균 적자분이 10억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 임금체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천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예전의 사랑받던 의료원으로 되돌아가고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공병원이 나서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를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포천병원이 받은 중앙정부 표창만 11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등 모두가 포천병원의 임직원들을 칭찬해왔습니다. 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원된 시기만큼,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만이라도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냐고 혼내지만 말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포천병원의 임직원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감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포천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으로 분류되어있지만, 그동안의 시설투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 및 주민대표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현 부지 증축이 아닌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경기 동북부, 그중에서도 포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불평등은 조속히 해소되어야하며, 그 출발은 노후화된 기존 병원 건물의 이전신축일 것입니다.

 

둘째, 의사 인력의 국가 및 국립대병원 책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약지에 위치한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 구인난이 재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 의료인력 파견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의사 인력 수급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독 취약지형 의료원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은 임금의 의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언제 사직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의사직이 국립대병원에서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구가 적어서 수요는 적지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전액 지원해 줘야합니다. 포천병원은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 통틀어서 유일하게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가 직접비만 계산해도 연 9억에 달합니다. 다행히 2년 전부터 5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른바 필수의료에 대한 ‘착한적자’는 전액 보전되어야합니다.

 

위의 선결과제가 해결된다면 포천병원은 예전의 신뢰받던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랫동안 취약지에서 필수의료 및 미충족의료를 실행해왔던 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이제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쁘다 이쁘다하면 미운오리새끼도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설투자, 의료인력 공급체계 제도화, 필수의료 적자분 보전이라는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포천병원은 지역에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발언 3 :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

 

인녕하세요?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때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만으로 감당이 안되어서 800여명이 넘는 시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야했습니다.

 

평소에도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또한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의 1/5이 넘는 22만명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의료원성립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울산의료원설립 타당성재조사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연구진이 경제학자 위주이고 보건의료정책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병원 건립을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익평가 지표에 해외환자유치가 포함되었는데 공공병원 평가에 적당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울산의료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울산의료원설립을 확정하십시오.

울산의료원설립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월, 2023/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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