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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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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6/25)

admin | 목, 2026/06/18- 16:53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취지 및 배경
  •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은 기한 연장을 포함해 3차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요건,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 지원 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올해 5월 12일에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님
  • 이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대책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전세사기 대응 활동이 어떤 의미를 조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의 한계 및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함
  •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향후 주거 세입자 보호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 일시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복기왕·염태영,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진행안
    • [1부] 감사패 전달 및 사진 촬영
    • [2부] 토론
      • [발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경과 및 피해자대책위 활동 경과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토론1] 주거권 운동 역사에서 본 전세사기 대응 활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2] 전세사기특별법의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와 지자체 협력 사례 / 정태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장
      • [토론3]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 및 과제 /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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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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