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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촌초 공익제보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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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촌초 공익제보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admin | 수, 2026/06/17- 13:27

일광학원, 공익제보 이후 7년간 인사상 불이익·보복소송 반복
법원,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조치인 해고, 무효 판결할 것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6/17)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공익제보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나))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교직원 중 한 사람으로 일광학원은 지난 7년 간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소송 제기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해고 역시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보복성 조치인 만큼,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촌초등학교의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부패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세 차례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기관경고 및 수사의뢰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전 이사장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촌초등학교 이사회 역시 이사 전원의 취임이 취소되어, 2026년 6월 현 시점까지 우촌초등학교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도 일광학원은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포함해 민·형사고소 등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2019년 6월 직위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해임하는 등 공익제보자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보복성 징계로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해당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일광학원은 2020년 7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원상회복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광학원은 2021년 4월 1일 공익제보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제보자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기존 해고를 취소한 뒤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10월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광학원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뿐만 아니라 전 이사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교직원 모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1월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들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일광학원 전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사학비리는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부패행위로 교육재정은 물론 교육 시스템 전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복되어 온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을 넘어 공익제보자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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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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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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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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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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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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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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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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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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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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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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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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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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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상습 폭행, 이사장겸 원장 박△△의 상습 방임과 강제노동 등 학대와 비리 등을 2022년 2월,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언론과 지역인권단체에 제보했다.

선산재활원은 직원 27명 중 1/3이 설립자 박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방만한 근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 학대, 폭행 가해 직원 9인의 대다수가 설립자 일가였다. 제보자 4인은 다수의 이사장 처조카의 거주 장애인 폭행 영상증거, 급여횡령 증거와 인권침해 비리를 기록한 70쪽이 넘는 비망록 등 핵심증거를 모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안동시가 조사한 결과, 식판 뺏기, 음식 먹기 강요, 안마 강요, 빨래 및 목욕업무 강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안동시는 5월 설립자 일가와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장애인 일부를 학대공간으로부터 분리조치했다. 안동시는 7월 22일 선산재활원 시설을 폐쇄 처분(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쇄 유예)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기존 선산재활원의 이사인 박☆☆를 신임 시설장으로 임용했다.

2022년 9월 경북지방법원안동지원은 박OO은 징역 7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장애인급여착취, 인권침해 문제로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두 번째 사례이자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임금을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부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심한 의문이 드는점’ 등을 언급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산재활원 측은 4월 22일 지영화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0월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박△△은 5월 13일 직무정지 당일 신고자를 색출하며, 낫으로 김봉구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임시설장은 부임직후인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초까지 공익제보자 4인을 차례로 징계위에 회부해 해
고했다. 제보자 4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지영화 씨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으며, 이후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1월 21일 제보자 4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으며,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선산재활원과 신임 시설장 박☆☆를 검찰에 고발했다.

*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22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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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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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던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 2022년판 역시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온라인 버전 보기

2022년판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소셜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2,863,000원을 사용해 이 책을 제작한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전하려 출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총 222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컬러인쇄 32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생종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컬러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려있는 제보자들의 이름과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 소개, 그리고 역대 시상식과 2022년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사진 등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뒷쪽에는 색인 페이지가 있어 공익제보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공익제보 사례는 총 143건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해 배치했고 구분이 어려운 제보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31건
  •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29건
  •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31건
  • 인권침해 : 15건
  • 환경/건강/안전 : 21건
  •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7건
  •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7건
  • 기타 : 2건

실물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1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3. 2. 20.(월) ~ 24.(금)
발 표 : 2023. 2. 27.(월) 개별 연락 후 일괄 발송 예정(무료)
문 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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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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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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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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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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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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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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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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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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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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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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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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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개요

  •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 패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SW20230110_장애인이동권좌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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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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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이익 보장 위해 합법적 고리대 허용하자는 금융위

최고금리인상은 채무불이행 등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인하 법으로 확정해야

오늘(1/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1. 이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부금융의 원가(조달금리)가 상승한 반면 판매가(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해 올리고 대부금융을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내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채무불이행 시 지원 대책 등 고려가 전무한 채 추진되는 최고금리인상은 사실상 대부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담케하려는 엉터리 구실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부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재고·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현재 잠들어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해 법정최고금리를 법으로 인하하여 정부가 대부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부업계의 논리는 새롭지도 않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 최고금리는 서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대부업계는 자금공급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이러한 여론몰이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 역시 이러한 주장들과 궤를 함께한다. 특히 금융위가 제안하는 방안 중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으로 정해진 20% 이자율을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 하한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부업은 2002년에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저리의 소액대출 즉, 전체 금융시스템 중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 자체를 서민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일반적인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금리연동 역시 대체로 이 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 각각 25%, 27.9%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어 왔다. 현 시행령상 20%의 금리도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해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역시 마뜩찮다. 고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 대출의 상당수가 투자 레버리지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대출의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 또는 개인사업 유지인 경우가 많다3. 그러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 대출 확대와 같은 임시적 조치로만 대응했으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놓고 있는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해 전체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에 달하고4,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에 달하는 상황이다5. 현재 20%에 달하는 최고금리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인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금융만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당국은 이를 방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나 고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인색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고금리인상과 대부금융 확대 방안은 결코 서민생계 지원 방향이 될 수 없다.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및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 다중채무·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시스템 구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없이 대부시장에만 의존해 당면한 생활고를 처방케하는 단편적인 조치는 대부업체만을 살리고, 금융소비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지 이를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상하자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수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최고금리 인하를 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각주 참고
1 한국일보, 2023.1.9.,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2 노종천, 2016,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김기준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3 뉴스투데이, 2022.6.27., 코로나가 부추긴 ’금융 소외‘···“저신용자 대부업 문턱 높아져”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시사저널, 2022.9.13.,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채무액은 600조원 육박
5 한국은행, 2022.12.22., 「참고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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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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