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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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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admin | 월, 2026/06/15- 14:55
2026. 6. 15. 오전 10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여 사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지적하면서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한다 밝히며,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과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2,000원을 쟁취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단체와 끝까지 연대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논의 속에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사실상 삭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플랫폼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2.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설정하라
  3.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4.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6. 15.(월) 10: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및 주관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 취지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임금 하락 보전, 특고·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소득분배율은 악화됐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급격히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이제 막 되살아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최저임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이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

  •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설정하라
  •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2026년 6월 15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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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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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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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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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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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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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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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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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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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오전 09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홍지욱 부위원장(금속노조)
    • 발언(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 : 이봉주 위원장(화물연대본부)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단체교섭을 대신해 왔다. 원청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형해화되는 반면, 실질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정한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은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 온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다. 천백만 비정규직의 굴레인 고용불안과 차별이 다 해결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반노동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령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중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한국경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고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조법의 불비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다. 경총이 하는 일이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만 들고 다닌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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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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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진=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최 취지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항의투쟁을 이어왔던 노동자, 농민에 대한 도 넘은 색깔론 공세, 공안탄압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일부 단체 및 개인을 겨냥해 간첩 색출을 빙자한 공개적이고도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 중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전 국민적으로 호소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그리고 금속노조 경남지부까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위축시키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조차 북의 지령인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해 종국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더 폭넓게 알리고, 정부여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
○ 공동주최 :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 공동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여는발언1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여는발언2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최진협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규탄발언3 : 법률전문가 단체
  • 규탄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활동가
  • 규탄발언5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6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규탄발언7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
  • 퍼포먼스
  • 회견문 낭독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또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였다.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간첩단 사건’의 칼날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에 쐐기를 박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한 정권과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정원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올 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서슴없이 해왔던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왔고, 정계·학술계·예술계·진보적 인사 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며 간첩단 조작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로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의 인상,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행동대장은 국정원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재에서 7조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은 공안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수많은 역대정권이 그러했듯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정권위기의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 수구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창원간첩단, 작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심’,‘파업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조직원’등으로 써 가며, 마치 간첩들에 의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에 일어선 것마냥 여론을 왜곡하고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함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끝끝내 막으려고 나설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누군가의 지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스스로 분노하고 저항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의 길을 개척해 온 사람들이다.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그들의 절박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삶이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어떤 방해와 책동에서도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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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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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휴게실 개선 요구를 내걸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이토록 난망해진 배경에는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사장’이다. 이들 진짜사장은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최저임금을 맴도는 수준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 온 청소노동자들에게 “그 돈이면 이미 충분하지 않냐”며 임금동결과 노동강도 강화 계획을 스스럼없이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시급 4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인원 12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청소노동자의 생존을 두고 흥정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는 총장실 항의방문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여 온 일련의 행위들은 누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진짜사장 덕성여대 측은 여느 대학 간접고용 사업장처럼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다. 그 대신 진짜사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와 구조조정을 맞바꾸자는 겁박도 서슴지 않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으름장을 놓았다.

청소노동자들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원청 대학자본의 이 같은 행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확인시켜줄 따름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지속해 온 장본인이었음을,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었음을 새삼 확인한다. 바로 그렇기에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 모두에게 더더욱 절실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혹독한 차별과 착취에 시달려온 과거를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3·8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대회’에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선두에 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사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만행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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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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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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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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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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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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