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6/01/15- 17:41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지역 강남구 강남구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직기한과 복직 제한 사항을 안내했다.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오는 3월 5일까지 관련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기한이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 링크 https://www.on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41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Leave this field blank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