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법원 “선거 영향 제한적” - kyongbuk.co.kr admin 님 | 화, 2026/01/20- 11:12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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