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6:11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제주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13 링크 https://www.jnuri.net/news/article.html?no=66913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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