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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을 공고하였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ㆍ면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 제8회 지선시 5.1%)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선거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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