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09:27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충북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출 비용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충... 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7270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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