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0:07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경북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460835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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