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1:41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경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3일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링크 https://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241042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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