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5:22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경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하고 링크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6891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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