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분당 재건축 및 도시정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고도제한 완화, 재초환 유예 및 완화 검토 포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