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5:26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링크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3577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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