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9:18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경남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링크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385666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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