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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이뉴스투데이

금, 2026/01/23- 19:18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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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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