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8:4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대전 [충청타임즈]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 링크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88028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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