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20:28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대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링크 https://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64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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