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2:04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대구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460970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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