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3:3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대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3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23일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 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7923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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