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6/01/23- 17:0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부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링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12317020231239a8c8bf58f_12 Tags 지방선거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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