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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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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admin | 수, 2025/11/12- 11:00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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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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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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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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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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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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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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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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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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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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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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