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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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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admin | 목, 2025/10/09- 19:18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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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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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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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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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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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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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첫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시민 기자회견

한강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식용 중단요청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 시민안전위해“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 전화(02-730-1325), 또는

facebook page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로 제보

■ 일시 : 2015.7.1.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강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7월1일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시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서울시는 하루 앞선 6월30일 오후2시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에 조류주의보와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 조류경보, 잠실대교~양화대교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이후 24시간동안 한강 녹조현장을 둘러보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시민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현재 한강녹조피해는 성산대교를 거슬러 올라가 한강상류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한강과 인접한 안양천과 홍제천 등 지천 합류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세균성 남조류로, 상황에 따라 악취와 독성물질을 배출해 수질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녹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수상여가활동과 낚시 등 어패류 어획, 식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 상황에 맞춰 “한강조류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녹조발생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행정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추후 2, 3차 녹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한강녹조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합니다.

 

◌ 한강녹조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1.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수, 2015/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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