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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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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admin | 목, 2025/10/09- 19:18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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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저희 언론연대를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연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회원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드림 -

 

 

 

금, 2016/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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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200925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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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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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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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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