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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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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admin | 월, 2025/06/23- 12:41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가당찮다.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연장의 조건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옹호 속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학살하며 600일 넘게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 중동 곳곳을 침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IAEA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 사항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NPT 미가입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강행하고,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폭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21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농민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강정친구들,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극단 제비꽃, 기장민중선교회, 난민인권센터, 노는사람 12345,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정치연구소, 느티나무공동체(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자주통일평화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대전, 동두천나눔의집,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무속인정의연대굿판, 무적의무지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종민중행동, 소박한자유인,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포럼, 싸이클러블코리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위드학원,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너머,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전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이로 만든 배,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노동당, 촛불문화연대, 춘천나눔의집,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탄탄이(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 팔레스타인문화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행동, 푸코안남옥, 프로젝트 통,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중신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홈리스행동,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Student Coalition for Palestine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영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한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에 편파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지지하고 용인해왔습니다. 그사이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는 무너지고,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지 이틀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평화의 시간”이라며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아 헌장 51조에 의해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한 적이 없으니 자위권 행사는 맞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공격입니다.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즉각적 위협의 존재나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쟁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군사시설이라는 의심만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 공격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협하고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헌장 전문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함이 유엔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사태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방법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기 불과 이틀전에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생명을 빼앗은 민간인은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당시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잔혹한 전쟁이 또다시 중동에 비극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동의 평화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IAEA와 많은 전문가들이 핵시설 공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서 체르노빌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며칠 전 이스라엘 병원이 폭격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런 이스라엘이 지난 21개월간 가자에서 벌인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원 폭격을 밥먹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파괴돼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는 걸 일삼았습니다. 5만 5천명을 죽였고 220만명 가자지구 사람들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죽인 사람만 수백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대량학살 공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들은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이 전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국의 전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대중들이 벌이는 반트럼프 운동을,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키워서 전쟁을 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을 중단하라!

.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협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어제부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법자 트럼프는 올해 2월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고 망언을 하고, 3월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더니, 이번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죗값을 어떻게 씻으려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안전한 벙커에서 경솔한 공격을 지시하는 동안,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반인륜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학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게임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타국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살상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의 비판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자. 우리 한국인은 이런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 시설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타격’이라는 말은 이 사태를 반절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이 일방적인 학살을 심히 왜곡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침략 행위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연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권위주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안으로는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세계의 시민들에게 트럼프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청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연 /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트럼프의 이란 본토 타격, 이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하자’며 꺼내든 카드는 60일 내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할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식 합의여야만 끝맺을 수 있다”며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전쟁행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관세전쟁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90일 내에 협상을 강요하며, 반발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식입니다. 이런 압박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은 트럼프의 조급함과 지배력 과시가 결합된 충격적 사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 1차 전에서 미국 뜻대로 안되니, 중동에서라도 지배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더 단속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 국방비를 증액하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굴복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을 중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제적, 사회적 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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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행사개최

3천여명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사랑약속 이어져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1)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2)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3)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4)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5)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6)

○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지구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 시민한마당/ 지구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최회균 공동대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축사를 하였다. 최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로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소나무요정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참여하여 솔방울을 힘차게 전달하였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꿈틀이와 티벳가수 카락뺀빠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의 젓줄인 티벳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버스킹, 에너지거리 미술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등이 펼쳐져 환경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하였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하였으며 저녁 8시에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시민들에게 노래선물을 한 후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2016417

한국환경회의

 

일, 2016/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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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 강원도 태백시...
월, 2016/04/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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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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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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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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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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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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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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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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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justice

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climatejustice 2016년 4월 22일 -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6/04/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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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옥시 불매

옥시 불매

 

■ 일 시 : 2016425() 오전 11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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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대기오염 속에 치러지는 마라톤대회, 당장 취소하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 실시하라.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1179 2aaf880ca18e4cc64ea83264bd1edcf8_1461461422_3984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금 전 424일 밤 10시에 경기도 김포와 고양일대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었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 이하 단위 생략)이었다. 서울은 오늘 새벽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계속 나빠지고 있다. 10시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도권에서 처음 발령된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다. 이전까지는 준비단계 또는 주의보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9시에는 대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미세먼지 경보였다  작금의 대기오염 사태는 국내의 오염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원인이네 국내오염이 원인이네 하고 따질 겨를이 아니다. 당장 문제를 완화시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가 2013년에 결정했다. 석면이나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말이다. 강남구의 474 오염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474 오염상태의 강남구 지역에서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오늘 23일 토요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도 마라톤과 같은 야외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야외행사도 치러졌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대기오염 전문가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당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마라톤과 같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최소 서너시간동안 뛰면서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어떤 안전조치도 소용없게 된다,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은 걷는 것보다 최소 2-3배 이상 호흡량이 많아진다. 오염된 대기오염 상태라면 당연히 오염물질을 급격하게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위에서 말한 강남구 상태라면 1시간만 마라톤으로 뛰어도 10~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 꽉 찬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금연거리가 생기고 또 확대되는 마당이 아닌가.    오늘 24일 일요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새벽 5시부터 6시간 가량 조선일보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대기오염 속에서의 마라톤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겨우내 마라토너들이 봄철 열리는 각종 마라톤경기를 준비하고 고대해왔겠지만 이건 아니다. 연기하여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즐기기 바란다. 조선일보 측은 당장 경기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량2부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다. 여기에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나 자신과 우리모두를 위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이 환경부와 함께 발표한 대기오염 대책도 고쳐져야 한다. 이전까지는 경보단계에서 차량2부제나 공장가동제한을 한다고 하다가 3월에는 주의보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계속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런 조건은 차량2부제를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가지 주의보가 계속된 시간은 20144215시간이 최대다. 현실적으로 뜯어 고쳐라.   

2016 4 23일 토요일 밤 11 45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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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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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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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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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취재요청]SKT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hwp

 

 

 

 

[기자회견]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잇따른 공정위발 심사결과보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러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예상 인가조건, 독과점 폐해 방지책이 아니라 SKT 특혜에 다름없어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일시: 428() 오전 11, 장소 : 을지로 SKT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M&A가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28일 파이낸셜 뉴스의 인가조건 관련 보도, 419일 한국일보의 조건부 승인과 시정조치 관련 보도에서 공정위 관계자라는 취재원과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만큼 심사 결과의 공개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공정위가 불확실한 정보의 유출을 방관하고 해명를 반복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위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4. 언론이 보도한 예상 인가조건은 더욱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파이낸셜뉴스 3/28, 한국일보 4/19) 그러나 위 조건들은 이번 M&A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SKT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공정위 심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공정위는 심사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실효성 없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훼손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번 M&A 심사가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에 대한 입법 불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통합방송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법공백 상황에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428() 오전 11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심사 정보유출과 공정한 심사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통합방송법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016426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화, 2016/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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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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