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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 "이재명 비리로 1조 원 정치자금 마련?"...국민의힘 유세현장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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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 "이재명 비리로 1조 원 정치자금 마련?"...국민의힘 유세현장에서 주장

admin | 수, 2025/05/14- 00:00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전 위원장은 13일 철산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명 합동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대통령까지 하려한다"고 주장했다.이 발언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동석 위원장은 본지에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소문을 이야기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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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자가.. 시장에 가서.. 개인 돈으로 기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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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자가.. 시장에 가서.. 개인 돈으로 기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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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자가.. 시장에 가서.. 개인 돈으로 기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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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여러분의 투표로 '진짜대한민국'을 만듭니다.

12.3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해외 계신 주권자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던 모든 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짜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안내]
투표기간 : 5월 20일(화)~5월 25일(일), 08시~17시
**공관별 투표기간 및 시간 확인 필수!*

금, 2025/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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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해외 계신 주권자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던 모든 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짜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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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5/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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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5/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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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해외 계신 주권자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던 모든 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짜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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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안내]
투표기간 : 5월 20일(화)~5월 25일(일), 08시~17시
**공관별 투표기간 및 시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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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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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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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토, 2025/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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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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