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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결과] 10월 26일,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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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결과] 10월 26일,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9:56

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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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3_XZjYfHnE[/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a_MRfcmWwg[/embedyt]

p미세먼지

■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후원_배너
화, 2017/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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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2017년 5월 2일 --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추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고 최근 어기구 의원(당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 등 미착공 석탄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공약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특히 이번 질의에 대해 “2014년 이후 국내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허용된 석탄발전 중 공정률 10%미만인 9기가 모두 가동될 때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취소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는 승인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등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205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을 가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등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승인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공식화하고 처리방안을 새 정부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화, 2017/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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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 처리방안 넘겨야”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77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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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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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3_XZjYfHnE[/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기자회견]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개 지역에서 같은시간대에 동시다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을 시작으로 대선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미세없는 안전한 사회, 후보들이 이야기한 ‘마스크없는 봄날’, ‘푸른대한민국’을 위해서…   [인터뷰]  :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장 이세걸 대선 후보들이 마스크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미세먼지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게 대선기간 허언이 안되고, 표심만을 자극한 발언이 아닌 구체적 이행이 되려면 특히 대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발전소가 없고 주요 제조업이 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후보들은 자동차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심에서 자동차를 줄여나갈 것인지, 경유차 문제를 특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을 조금더 구체화 시키고 이행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국민들은 건강한 삶터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주십시오. 파이팅.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금, 2017/04/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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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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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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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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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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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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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후원_배너
수, 2017/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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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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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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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6

0.75

동일열량(KWh)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7.0

5.4

 
-유연탄 발전에 LNG 발전보다 특혜를 줄 이유는 전혀 없음. 조세와 준조세(부담금) 합친 공적부담액을 보면 LNG발전보다 유연탄 발전이 적음. 이는 관행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에 좌우되는 것임.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이는 열량이 절반정도되는 유연탄을 LNG수준으로 맞추려고 한 것임.
 
-문제는 준조세임. 세금만 보면 열량기준으로는 LNG와  유연탄이 같아 졌지만 부담금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연탄이 세제적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라늄은 어떠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량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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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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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워크숍 어떻게 하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2017/05/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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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10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되면 전국 미세먼지 가중돼 국민 호흡권 위협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2017년 5월 25일 –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행동은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현재 건설 추진 중이다.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날 국민행동은 ‘탈석탄 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을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 기업에게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로 향후 40년간 약 1만2천 명이 추가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공기질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미세먼지 우려로 인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한 지 6일째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중단과 조기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하면서 새 정부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손민우 그린피스 에너지기후 캠페이너 [email protected]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 선언문

2017년 5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전국 8개 단체는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에서 진행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임시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노후 석탄발전소의 문제에 이어 긴급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 GS 그린에너지 등의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비상상황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향후 40년간 약 12,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자료에서도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1%,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현재 당진, 삼척, 강릉, 고성, 서천, 포천 등의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석탄분진, 송전탑,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손실만을 생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석탄발전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기업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석탄발전소는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다. 최악의 대기오염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도 석탄발전을 고집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을 퇴출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현재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탈석탄국민행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나로 규합하며, 현재 추진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신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석탄국민행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7년 5월 25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목, 2017/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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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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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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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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