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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신문 - 임오경 의원 발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격 시행!...한류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 기대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4월 23일 본격 시행된다.지난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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