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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상훈·배재흠교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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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상훈·배재흠교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09:55

수원대학교 이상훈·배재흠 교수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 승소

정부는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사학비리 수원대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총장 즉각 엄벌해야...고발 1년반에도 기소안해
주요 교수단체들, 수원대 교수협의회 응원 및 연대 방문, 사학비리 척결촉구

일시 및 장소 : 10.22(목) 3:30,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 앞(또는 수원대 정문)

 

1.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면 상태에서 수원대 이상훈 교수와 배재흠 교수에 대해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은 무효이며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부당행위가 법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응원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학교측의 방해로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원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여러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분쟁을 겪고 있지만, 단연 최악은 수원대학교 법인 및 이인수 총장의 비리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전횡을 일삼으며 학교 행정을 장기간 실로 그릇되게 운영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 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 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됐고, 2015년 8월 18일에는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3차 고발됐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확인하고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반성하기는 커녕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은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권익위 결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을 비롯한 수원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인수 총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3차례나 고발을 했고, 교육부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어 차례 했을 뿐,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하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 무산됐습니다.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 전횡의 시정과 그릇된 학교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징계와 파면,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각종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오히려 이인수 총장의 전횡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5. 이번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수원대학교가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교수를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 “과다 적립금으로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내연녀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이인수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배재흠 교수님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이 확인하고(이상훈 교수님은 정년 도과로 인하여 각하), 미지급 금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6.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횡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과 국회가 방치하는 동안 수원대교수협의회 교수님들과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고통만 계속 될 뿐입니다. 반드시 수원대학교에 임시이사 파견 등 제반의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사학비호 세력을 물리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히 기소를 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 소속 교수님들과 전국대학노조 소속인 수원여대 직원 10여명이 장기간 해직 상태에 있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담아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5. 수원지방법원 파면무표확인 소송 판결문(2014가합67532, 별첨PDF파일)

 

※ 별첨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주요교수단체들, 수원대 교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지난 8월의 고 고현철교수의 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대학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할 일이 자율성의 회복이라면, 사립대학은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학문제의 으뜸은 수원대 비리입니다.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원대에서는 이인수총장 부부가 모두 재단이사(2007.10~2014.6에는 부인이 이사장)이고 다른 이사들도 이인수총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임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 예•결산 심의 의결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을 독점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전근대적인 사조직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반시대적인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운영의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총장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민사지법은, ‘수원대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학교법인은 1인당 30만원 내지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원대 학생 50명이 낸 등록금 환불소송의 선고 요지입니다.

 

이 학교의 적립금은 2013년 기준 4500억원이나 됩니다. 십수년 실습비 등을 지출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 대학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이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정원을 16% (420명)나 감축당했는데, 올해 또다시 D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추가 정원감축을 해야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작년 한해 등록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1천억원 넘게 이월하더니 건물이 남아 도는데도 9백억원을 들여 거대 건물 둘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부지에 새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원대는 한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건실하게 발전해왔던 사학의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을 일거에 망친 자가 설립자의 차남인 이인수입니다. 그가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공대교수들이 성사시킨 외부 연구비를 불법으로 회수하였고 소위 ‘교주총장’으로 등극하더니 이들 센터 몇을 폐쇄하면서 산학협력의 메카를 자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스로 장사꾼이라 칭하는 그의 눈에 대학은 장사의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수상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달리 먼 산 보듯 감사하고서는 33가지 비리가운데 4가지만 고발 아닌 수사의뢰를 하는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최근에는 절차를 밟아 올라은 국립대 총장후보의 임명승인을 한없이 미루더니 사립대학의 구조개혁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OECD국가 중 전임교수확보율 최하위권 개선 등 체질전환의 기회로 방향을 잡아야하거늘, 학생정원 빌미로 ‘평가’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몰두하다니! 언어도단입니다.

 

심각한 것은 수원대 측의 교권탄압입니다. 비리를 들추어내었다고 교수 6명을 파면/해임한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청위원회가 해직 부당 결정을 내려도 무시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협출범 초기인 2013년 봄에 전체교수들에게 교협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빼어난 것은 3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빠지는 신공입니다. 재작년에는 신성한 입법기관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합의해 놓은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이른바 ‘실세 권력’의 한차례 손사래에 날아갔고 작년과 올해는 증인신청이 되었건만 여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의 말처럼 “수원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권력 안에 숨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호한 정치인은 결국 ‘등록금 비리’를 비호한 것입니다. 이건 죄가 큽니다. 

 

수원대 뿐 아니라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쓰지 않고 수천 수백 억원씩 쌓아놓은 대학은 수십개나 됩니다. ‘이인수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박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그토록 쉽게 파기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 등록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OECD가운데 공교육 혜택은 꼴찌인 국민들의 등골에, 지금 국가와 사학이 빨때를 꼽은 형국입니다. 십년전 사학이 입맛대로 경영하도록 법을 고쳤던 그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대 학생들 약 3천여명이 총장을 해임하라며 서명하였습니다. 소중한 청춘의 황금기에 자부심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이 먹칠 당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들은 수원대를 방문하여 수원대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지금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권력의 추태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장합니다.

 

1. 검찰은 이인수를 공정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라!
2. 정치인과 국회는 사립대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확립하는 사학법으로 개정하라!
3. 대통령은 사학법 개악과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천명하라!

 

그리고 교권탄압을 일삼은 수원대측과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교육부의 판정과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파면/해직된 6인 교수의 지위를 즉각 회복하라.
2.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인수총장을 즉각 해임함과 동시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교수들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즉각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처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의 길을 걷도록 하라.

 

2015년 10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유용태 (서울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교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원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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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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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처분관련 항고이유서 등

목, 2016/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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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따 버린다! 000야...”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등등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측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을 고발합니다

땅콩 회항 및 몽고식품 못지않은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횡포.... 사학비리 제보했다 부당해고까지 당한 후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너무나 심각한 상황

 

1.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90만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우리나 역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검찰과 교육부, 박근혜 정권에게 수원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2. 먼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대의 슈퍼 갑질과 폭력‧폭언의 시작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18)

 

3. 수원대 총장이 이러하니 수원대‧수원과학대(같은 재단) 구성원들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실로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직 교수들에게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2014년 12월의 땅콩회항 사건, 최근 발생한 몽고식품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2015년 9월 1일, 강모 직원은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000야, 0같은 새끼 정말, 사람이 좋게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녹취록 참조)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5. 또, 2015년 10월 7일 정모 직원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신고하시던가, 아 00 그냥가라, 짜증나가지고” “이 000아 어따 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녹취록 참조)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새끼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터질래?(별첨 녹취록 참조)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력‧폭언 등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6. 심지어, 그에 앞선 2014년에는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교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인수 왕국이라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는,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2)

 

7. 이들은 또한 시위하는 해직 교수들 앞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손00)” “이00 이 자는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이00)”라는 등 지극히 모욕적이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자 해당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입니다.(지금까지 모두 내용적, 절차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부당해고의 빌미가 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총장의 비리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시함)

 

8. 이에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도저히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해당 직원들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폭력‧폭언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시정잡배들보다도 더한 폭력·폭언으로 해직 교수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 1인 시위하는 교수들에게 “000, 0새끼, 모가지를 따버려, 개만도 못한 놈, 얻어터질래...”등의 쌍욕과 폭행을 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처럼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는 작금 이인수 총장에 의한 희대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교수들에게 역시 희대의 폭력‧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인수 총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교육부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인수 총장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폭력‧폭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별도로 진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이 사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검찰, 법원제출용 녹취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상 및 음성 녹취파일이 필요하신 언론사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매우 커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및 증빙 파일 설명

1) 별첨 1 녹취록(전문) :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이 수원대, 수원과학대 직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폭력·폭언, 망언·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습니다.
* 녹취 일시 별로 쭉 정리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24분경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34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5분경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55분경

 

2) 별첨 2 소장 첨부 녹취록 요약본 및 동영상 파일 설명 자료 : 녹취록 전문을 소장에 첨부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로 수원대, 수원과학대 교직원들의 작태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동영상 파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 2015/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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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수, 2015/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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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뻔뻔한 수원대는 사학비리 누명 벗었다며 이미 공지사항에 게시
교육계 안팎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

 

현재 사학비리의 집합체라고 평가받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1월 13일(금)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2016고합178)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2014년 교육부, 2015년 검찰이 각각 감사와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인수 총장 측은 고발된 40여건 중에서 기소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받았다며 이미 사학비리의 누명을 벗었다고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뻔뻔한 일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현재 수원대 교수와 동문, 전국 대학교수들, 교육·시민단체, 전·현직 국회의원 등 교육계 안팎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했고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건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6.)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2월 1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 이후 제기된 재항고를 대검찰청은 기각했습니다.(2016.10.26.)3차에 걸친 40여 항목의 고발 내용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인데도 검찰은 이와 같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는 2017년 1월 4일 공지사항 ‘수원대, 사학 비리 누명 벗고 제 2 창학 준비 한다’에서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을 언급하면서 사학비리 누명 대부분을 벗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도리어 사학비리 누명을 벗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림1 참조>

 

2017년 1월 4일,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림1> 2017.1.4.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인수 총장 측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교육계 안팎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 전국 대학교수 284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별첨 참조) 

 

오는 13일 재판 선고를 앞둔 법원은 지금까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문제를 지적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교육부 등 수사기관과 정부도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용인해하다 겨우 2건만 기소했다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보고, 판결로써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 별첨 :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의 엄정한 선고를 호소하는 각계 탄원서 
-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원서
- 수원대 동문, 학생, 학부모 탄원서
- 수원대 이원영 교수
- 전국교수들 탄원서
- 전·현직 국회의원 탄원서
- 참여연대 의견서

화, 2017/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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