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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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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admin | 화, 2024/11/26- 14:47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던 그들의 싸움은, 조선업 위기를 핑계로 수년간 삭감되었던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안전과 건강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 결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하루 임금 손실과 고용 불안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는 위험을 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모여서 단결한 노동자만이 위험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권리들은 서로 기대어 있다. 노동자가 모여서 어울릴 권리, 싸우고 외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어깨 걸고 소리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과 47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파업 후 대우조선해양은 조합원 40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28명에 대해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무려 징역 4년 6개월, 철창 안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3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무차별적 기소, 중형 구형, 기나긴 재판 과정 전체는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며, 자기 삶을 바꿔나가려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심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다.

아무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본의 편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겁박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가? 2024년에도 추락 사고, 온열질환, 익사 등으로 7명(회사 측 주장 5명)이 숨진 한화오션 경영진인가? 아니면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다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인가?

곧 있을 재판 결과를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 시민이 주목하고 있다. 노동권, 생존권,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사)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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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1). 위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를 개정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그 장기와 단기에 대한 상한선을 삭제하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위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우리 모임은 위 개정안 발의에 중요한 배경이 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에 분노하며 가해자들에게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그 슬픈 마음과 함께 표창원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이 아동인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3. 아동인권 사안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에게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야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을 위한 권리는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한 기초로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위 협약을 서명, 비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위 협약의 당사국과 사회 구성원들은 동 협약 제3조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과 ‘보복·재범의 우려’를 내세웠다.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정작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는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리라는 어른들의 감정 섞인 목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같은 중요한 인권 가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형제도 폐지라는 국제 인권법의 커다란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발의 이유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어른의 입장에서 나온 ‘가정’이자 ‘비약’일 뿐이다.

5.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아동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입법권자는 아동의 강력범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 그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육·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아동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며, 소년범이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동 개정안은 결코 그 정책적 접근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철회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입법권자로서 갖고 있어야할 기본적 자세이다.

6. 그러나 가해자들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 대한 사형 등과 같은 중벌은 피해자들과 소년범들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아동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범죄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강력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7.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한국 사회에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동이 아닌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모임은 일부 아동의 잔인한 범행이 이슈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엄형만능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부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위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2017년 8월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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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Z7Y0H7P3V1F1C1U1I9E1Y3T4X3T7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awissue.co.kr/view.php?ud=20170731212446303007f28b58b8_12#06ng (관련 기사 사이트)

2)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

 

20170807_민변_아동위_성명_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월, 2017/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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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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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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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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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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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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