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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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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admin | 화, 2024/09/10- 13:49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재난으로 치달아 왔다. 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라’는 서로를 향한 당부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열 개가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100km 넘게 떨어진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돼 있다’는 둥 상식 밖 주장을 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

그 ‘의료개혁’의 실체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다.

그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치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다.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500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대통령실)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의료 대란의 주범이 ‘의료 개혁’을 주도하고, 의료 개혁을 빌미로 공범인 병원 자본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 퍼주기일 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중증·응급질환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대적 수가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 보장성을 더 낮춰 마련하려 할 것이다.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폭등시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의료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95%로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돈벌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무한 경쟁으로 과잉 투자된 고가 장비 등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과잉의료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다. 정부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수조 원의 재정을 병원 자본에 퍼주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응급실에 가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환이 급속 악화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책임도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냉혹한 시장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인상을 의료 개혁이랍시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면서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가난한 환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나라다. 대다수 서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병원 문턱을 더 높여서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긴축을 하려 한다.

 

셋째, 민영 보험사를 육성해 민영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다.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홍보해주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더욱 넓혀 주려는 것, 건강보험 공단에 쌓인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것,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넘겨주게 한 것,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 것, 보험사들이 노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려는 것 등 최근 정부의 행보가 모두 민영 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을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 악화와 미국식 민영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 ‘의료 개혁’에는 정작 의대 정원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늘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다.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병원들 위주로 정원을 늘려서 시장방임적으로 알아서 돈벌이 하라는 내용뿐이다. 비급여를 늘리고 실손보험 시장을 팽창시켜서 의사들의 돈벌이를 장려하면서 말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없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다. 의사를 늘려도 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공공병원은 짓지 않으려 한다. 공공병원 지원 재정을 삭감해서 경영난도 유발한다. 병원 자본에 퍼주겠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1차 실행방안’은 진정한 의료 개혁이 전혀 아니며, 의료 대란과 함께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은 문제의 원인인 시장 중심 의료를 오히려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격해 민영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료 민영화 계획이다.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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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측이 최근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 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김승현, 김우용, 김수억, 류인덕, 박병선, 우희진, 이민수, 장재형 등 기아차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의 주된 사유는 “협상 방해”다. 활동가들이 5월 28일~6월 3일 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네 차례 막아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공동투쟁의 교섭장 봉쇄 시위는 정당했다. 이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를 내줄 수 없다는 대다수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었다.

사측은 그동안 ‘8+8 교대제가 도입돼도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했다. 유감스럽게도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이런 사측에 굴복해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노동조건을 방어하길 포기하려 했다.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단협 개악을 담은 양보안을 제출하며 서둘러 교섭을 체결하려 했다.

안 그래도 2012년 8+9 교대제 도입 당시에 노동강도가 세져 고통스러워 하던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기아차 내 좌파 활동가들은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해 양보안 폐기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1주일 사이에 화성공장에서만 4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기아차지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결국 지난주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사측은 지금 바로 이 점을 눈엣가시로 여겨,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 탄압으로 현장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더구나 사측의 고소고발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고소고발 당해야 할 이는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사측 자신이다.

사측은 마지막 본교섭이었던 6월 3일, 관리자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이날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지금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는 6월 3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의돼 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을 통과시켜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사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공동투쟁은 법적 대응과 방어운동 건설로 사측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 활동가들이 굳건히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5년 7월 21일 노동자연대

화, 2015/07/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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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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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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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유속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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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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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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