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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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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admin | 금, 2024/03/15- 13:15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긴축해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약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의료는 더욱 민영화·상업화돼 병원비 폭등, 보험료 폭등, 민간 보험사의 의료 지배를 낳게 될 것이다.

 

 

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를 퇴출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2) 정부 지원금 대폭 증액과 기업, 부유층 보험료 인상으로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지원 대폭 확대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4%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최초로 한시적 지원 조항조차 제때 연장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정부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등의 수준(20% 중반에서 50%까지)으로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를 ‘예상 수입’의 얼마 가량이라고 표현한 모호한 조항을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5) 소득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3. 민간 보험 규제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사탕발림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쉽게 축적할 수 있게 해 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대거 수집,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 민간 보험사들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다. 재벌 민간 보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1) 민간 보험사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악이 재개정되어야 하고, 제3자 전송요구권에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은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포함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비의료 행위’(실제로는 의료행위를 포함)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3)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4. 상병수당 즉시 도입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문제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건강과 생명상의 피해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소득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하고,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2)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주원인 중 하나는 의료 상업화·상품화다.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병원들도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이 팽창하면서 의사들도 더 많은 수가 낭비적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일들을 더 심화시킨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과 민영 플랫폼 금지

 

코로나19 시기라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실시된 시범사업과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없이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뛰어든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1)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중개를 통해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장악해 이윤 창출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는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고, 이때에도 진료 중개는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 환자 안전과 민감 정보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 공공의료상담서비스,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영리병원 금지

 

원희룡이 제주 지사 시절 허용한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내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원희룡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함께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비영리병원을 허무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어마어마한 의료비로 악명높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1)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모태가 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해야 한다.

 

2)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정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한 초선임에도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임기 초기에 발의했고, 22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지 영리병원이 아니다.

 

 

3. 의료 민영화 법안 폐기

 

1)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 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른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의료기관 진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 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자들은 민간 보험사다. 이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다.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2)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당시에도 위험한 법안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최근에는 이조차 개악해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했다. 바이오 업계와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법은 당시처럼 ‘재생의료 업계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다.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5)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법이다. 민간기업이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위기에 있다. 민간병원의 운영 목적은 수익 추구다. 이들 병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비급여와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우선순위를 둔다. 의사들도 다수가 피부·미용·성형을 비롯, 개원해서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과목에서 일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완전히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적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신종감염병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박하게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까지 했던 울산의료원뿐 아니라 광주의료원도 주민들의 설립 염원을 거슬러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좌초시켰다.

- 한국에는 울산과 광주처럼 광역시도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단 하나뿐이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가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느라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또 공공병원 긴축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병원의 한 축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서 영리병원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안 등은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 의료인력 확충

 

1)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정부가 의사를 2천 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필수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주민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를 제공하지만, 수억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뿐이다.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이 필수과목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2) 병원에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에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더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간호대만 늘리는 건 간호사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진짜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간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병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다. 대형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만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 간호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째 시범사업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 대상으로는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3. 품절약 해소 및 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증상 완화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렴한 해외 원료에 의존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및 기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에 관한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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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4054721537221044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 연말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당사자 작품집 '반딧불이' 출판기념회, '아동.청소년 이동경로에 따른 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주의 인문학 시즌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인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여지듯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 가운데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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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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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85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한 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맞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역차별, 여성상위 시대란 말과 함께 여성인권 신장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처럼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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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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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20

 

창립 10주년을 맞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여성'을 추모한다"며 "여성 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2006년 3월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반대, 통과 연대를 통한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 폭력 근절 캠페인 카드뉴스다.

 

이감사 기자, 시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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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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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6133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올 연말까지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당사자 작품집 '반딧불이' 출판기념회, '아동.청소년 이동경로에 따른 성매매 가능업소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주의 인문학 시즌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여지듯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 가운데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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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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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992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행사가 이뤄진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충분해 enoug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가정폭력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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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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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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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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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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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90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여파가 제주에서도 일고 있다.

 

23일 오전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강남역 10번 출구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포스트잇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60여개의 메시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 메시지를 붙인 A(25)씨는 “‘나’혼자 만의 힘은 미약할 지라도 ‘너’의 힘이 보태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포스트잇 추모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가르치기에 앞서 "밤 늦은 시간일 지라도 여성을 해쳐서 안된다"고 한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앞서 17일 오전 1시쯤 직장인 A(23)씨는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칸에 숨어있던 김모(34)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지면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여성 인권연대는 창립 10주년 보도자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했다"며 "아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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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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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이하 민변 통일위)는 오늘(5. 25) 11:00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3.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붙임문서1. 정보공개청구 내용

 

2016. 5.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보도요청북한_해외식당_종업원_정보공개청구_160525

수, 2016/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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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발 신 일: 2016년 5월 26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양은선([email protected], 070-8672-3387, 010-9766-1639)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성구매자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노르웨이의 성 노동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이하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타완다 무타사(Tawanda Mutasah)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는 강간과 폭력, 착취,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나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성노동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실질적인 증거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2015년 결의문 (원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피해, 착취, 강압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과 직업선택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의한(consensual) 성노동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구매, 호객행위, 일반적인 성노동 조직화 등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요구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은 성노동을 금지하고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는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해야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강제로 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성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때에 성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함께 발표한 4개 국가별 보고서 등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폭넓은 조사는 성노동자가 끔찍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화시키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법적·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들은 범죄화로 인해 어떻게 경찰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항의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법집행공무원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노동을 처벌하기 위한 감시와 괴롭힘, 급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성노동자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나 법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은 성판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상업적 성(commercial sex)은 불법이다. 동성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남성 성노동자를 고발하는 주요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형법을 이유로 경찰이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갈취하며 자의적 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노동자는 극심한 수준의 낙인, 차별, 강간과 살인 등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의 성노동자 중 50%가 지난 6개월 사이 고객이나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들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하지 못했다.

모나(Mona, 노숙생활 중인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경찰은 고객과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경찰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했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고,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겠죠.”라고 전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경찰은 콘돔을 증거로 성노동자를 고발한다. 성노동자는 “병을 퍼뜨린다”는 낙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많은 성노동자가 HIV/AIDS를 포함한 관련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리(Mary, 여성 성노동자)는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때, 만약 콘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섹스를 조장한다“ 혹은 “HIV 같은 병을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홍콩
홍콩에서 성판매는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성노동자를 강도와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의 위험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든다.

퀸(Queen, 성노동자)은 국제앰네스티에 “저는 강간 같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성노동자가 경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성노동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함정수사, 갈취, 강압 등의 방법으로 성노동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처벌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다. 함정수사 중인 경찰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노동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성노동자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공짜’ 섹스를 요구한다는 사례들을 접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굴욕적인 전신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관행을 당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손으로 더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체포된 후 남성 구금센터로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성판매는 그렇지 않다. ‘매춘 홍보’나 성판매에 사용되는 임대 등 성노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범죄이다.

고객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강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노동자가 이 같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남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제 턱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건이 제 기록에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당하고, 이주민인 경우 강제 추방당한다는 증언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성판매가 일어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경제퇴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노르웨이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한 대변인은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임대인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퇴거를 집행하도록 부추깁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매춘 홍보’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성판매나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다양한 범주의 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은 관련 활동은 처벌하면서, 합의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구별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Laura, 거리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남성)이 돈을 지불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가 제 목을 잡고는 칼로 베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전부와 휴대폰까지 주고서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로라는 자신이 당한 폭력과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가 거리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길에서 성노동자들을 잡아 세우고,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단속할 때, 개인의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단속이 주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노동자가 사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급습, 착취와 뇌물갈취에 시달린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는 엄청난 낙인과 차별을 비롯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성노동자에 종사했던 한 트랜스젠더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이유로 일부 성노동자가 보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범죄화는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 요약본(원문)
붙임2.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원문)
붙임3.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국문 요약본
붙임4.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QnA

목, 2016/05/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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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기자회견문_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목, 2016/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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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39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포스트잇 추모' 제주서도 물결일반시민이 지난 23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포스트잇 추모공간 설치

-이틀만에 추모 포스트잇 100여장 넘어

-단체, 개인별 1인 피켓팅 이어지기도

 

 

지난 17일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율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제주에서 ‘여성인권’을 고민할 기화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월요일)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STOP Misogyny(여성혐오)]를 제목으로 한 벽보판이 등장했다.

일반 시민이 이날 오후 설치한 벽보판에는 펜과 포스트잇이 함께 준비됐고, 등장한지 이틀 만에 시민들의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100여장이 부착됐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고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의 메시지도 다수 남겼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표현한 문구로, 강남역 포스트잇을 통해 번지고 있다.

1인 피켓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포스트잇 벽보판 인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회원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1인 피켓팅을 시작했다.

고명희 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역이 몇 년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로만 해석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의 어떤 구조에 기인하는지 접근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피켓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토요일(21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게 싫다면 바꿉시다’가 적힌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페미니즘 세미나의 구성원이기도 한 김성현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90%이상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뜻한다.”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남성으로서 거리로 나선 이유를 말했다.

특히 그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혐오, 여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면서 “더불어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득권’을 쥔 세력이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는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포스트잇 철거에 따른 처리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은 어제(24일) 철거됐고,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옮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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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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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우남찬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위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고, 장○○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씨의 민·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씨의 민·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며, 이는 총 소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모임은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등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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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미세먼지 종합대책 경제논리에 누더기 우려

일시 : 2016527() 오전 930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퍼포먼스 : 유모차 끌고 방독면 쓰고 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영향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논란, 증세논란 등 경제 논리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입니다. 임신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가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7() 오전 9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 편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우리 아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금, 2016/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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