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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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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admin | 수, 2024/02/28- 14:01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의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병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합니다.

4. 이처럼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이들의 대치 속에 실종되고 있습니다.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아래 기자회견 상세사항 안내를 첨부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
○ 순서
1)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 _ 나백주 정책위원장

→ 요구안 전문 포함 보도자료 보기

2)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 발언 1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발언 2 : 의대 증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3 : 연 1조원 규모 ‘공공의료기금’ 조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_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

3) 지역별 요구안 발표

  • 발언 1 : [부천]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 발언 2 :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_ 김용진 공동대표

  • 발언 3 : [대구]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_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자문위원

4) 향후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기조발언] 나백주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 정책 공약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의사수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집단행동 및 진료차질이 빚어지는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러한 총선정책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내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활동을 자부심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행동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지금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형병원 편들기로 그들의 수익중심 의료를 능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를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4년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과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매번 다 빈약한 그래서 평소에는 소외된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공공병원에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대량 환자 발생이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대응과 예방이 강조되며 상업 의료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그 대응 실패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얼마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그리고 지금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 위축으로 또한 지방의 민간종합병원 폐쇄(최근 양산 웅상종합병원 폐원 등) 등이 그 증거입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철저하게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광주의료원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고생한 공공병원 회복기지원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 등 절실한 혁신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개혁되어야합니다 다가오는 총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공간이 열립니다

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런 개혁 열망을 담아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1]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_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치 속에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공공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과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료 ․ 필수의료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진 결과,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새로 설립하고,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표준진료 ․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투사구팽, 용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대가로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떄까지 충분한 회복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살던 공공병원이 가까이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돈’이 지배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2]

의대 증원, 공공적 보건의료 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다 _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먼저 우리는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인 의사증원 반대와 증원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갈 것이라는 시장방임 증원 정책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갑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를 이름만 바꾼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 2022년에 지원자가 1명입니다. 또 민간병원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지만 전공의 지원이 늘었습니까? 민간병원들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전공의 지원 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재탕일 뿐입니다.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합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이 의사들에게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의사증원 정책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필수적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의대들을 지역에 복귀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대고 의사 수 늘려도, 자기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 안 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갈 이유도 없고, 이들을 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한편으로는 과잉진단, 과잉의료가 기승을 부리고 미용성형 분야가 비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심지어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적 지역의사 양성, 의무복무제도 시행이, 즉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 3] – 추후 취합

[지역별 요구안 발언 1]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_ 서이슬 사무국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국민들은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천에는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여럿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시민들은 안성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앞에서도 드러났듯,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찾는 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 내 2차 종합병원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별 민간병원의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19 때 악몽을 겪은 부천시민들은 2021년 말부터 부천시에 공공병원설립을 본격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300명의 동료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걸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마 가장 큰 난관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소위 B/C 값이라고 불리는 편익/비용비가 0.610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부천시 공공병원설립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타당성’은 그런 경제성 평가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에서도 보듯이,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전공의 집단사퇴라는 두 가지 큰 위기 국면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타당성과 존재이유는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늘어야,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늘려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요구안 발언 2]

대구의료원은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사 32명을 추가 증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의사 정원 68명. 인데 38명만 충원되고 30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 진료도 응급의료 진료도 안되니 대구시민들이 대구의료원을 많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이 되기위해서는 의사확충과 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대책은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 지원대책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안됩니다.

이제는 공공병원부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0%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시기가 아니라도 평시 때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 간병 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병동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아무리 늘여도 지금 정부가 내어놓은 수많은 의료정책들 에서는 지역병원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 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 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대구시가 내어놓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 축도 실효성 있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시킨 제2 대구의료원 건립도 다시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요구안 발언3]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인데 성남시 의료원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 좋은 공공병원이 어디인가 물으면 성남시 의료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 2020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규모 있게 상당히 큰 509병상에 큰 규모 있는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뜻이 있는 의사분들 직원분들이 병원 개원 전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진료 기능, 입원해서 수술하는 기능들이 거의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일부 떠났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 완료가 되는 2022년쯤부터는 지방선거에 성남시 의료원을 예전부터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민간 위탁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던 신상기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는 때 공약부터 그랬습니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불안감을 느끼고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의사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떠났고요. 그리고 다들 여러 공공병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올 환자도 없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위탁의 명분이 의료 적자다.

의료 손실이 엄청나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 손실이 모든 지방들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중앙의료원부터 다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또 위탁의 명분이 그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소통 부족한 성남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의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고 처음에 뜻 있는 의사분들도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탓도 있었고 신선진 시장이 또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의사분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도 안 왔고요. 초기에는 또 이제 모집 공고를 막기도 했어요.

신상진 시장이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 인력이 안 채워지니까 위탁하겠다 그러면 공공병원도 다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다가 서울대학병원 위탁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일반 민간병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먹는 거죠. 진지로서을 폐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법안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문항을 넣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그런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공공 역할을 위해서 애쓰다가 적자가 보게 된 민간 병원들은 지원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공병원들은 니네는 적자 나도 괜찮다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 적자 지원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병원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병원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저지합시다. 감사합니다.

[현장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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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 2015/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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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5/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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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화, 2015/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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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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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검토 중단 및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변은 한국의 일본산 6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폐지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중단 행위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한국 정부가 즉각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보공개 소송 진행 경위

○한국 정부, 2013. 9. 6.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특별 조치(‘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단 별도의 고시를 공포하지 않음)

○정부, 2013. 12. 일본에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방사능 검역 관련 자료 요청

○정부, 2014. 9.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교수)구성

○위원회, 2014. 12.부터 2015. 2.까지 3회에 걸쳐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 현지 조사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5. 6. 18.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제기

2.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일본의 요청에 의해 포기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록: “해수 및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별도로 계속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이재기 위원장 증인진술서는 “현지 조사 계획에서 위원회가 시료 채취 계획에 포함했던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에 대해서는 현지 협상에서 조사의 목적이 수산물 방사능 실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직접 지표가 되는 수산물 및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 표층 해수 시료가 제공되므로 그 밖의 시료(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측의 이의를 받아 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요구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분석 자료가 없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함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에 대한 위원회 재검토 중단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2015. 1. 7.에 열린 제 5차 위원회 회의와 같은 달 28. 제 6차 회의, 같은 해 2. 12. 제 7차 회의, 같은 달 25. 제 8차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가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같은 해 3. 18.의 9차 회의부터 6. 5.의 마지막 13차 회의에 이르도록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문제’는 중간 재검토 사항 논의에서 제외됨

정부는 이 핵심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4. 국제법상 의무인 재검토 위원회 활동 중단 

2015. 5. 13. 12차 회의에서만도 위원회 재검토 보고서 서술 방향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같은 해 6. 5. 위원회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하였음

한국의 재재검토는 국제법적 의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5.7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역 조치를 재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별첨 협정문)

특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는 긴급 잠정 조치를 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를 상대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못 박음(별첨 협정문)

5. 민변의 요구 사항 

.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 국제법에 따라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마련할 것 

<참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세계 무역 기구 제소 진행 상황 

1. 현재 진행 상황

일본이 2015. 5. 21. 세계 무역기구 분쟁 처리 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0. 패널 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9. 28. 패널 재판부가 설치되었음 (사건번호 DS 495, 아직 패널 구성원은 임명이 되지 않음)

현재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대만,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미국,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과테말라의 9개 국가가 참가를 신청한 국제적 분쟁으로 진행 중임

2. 일본의 제소 사유(2015. 6.1.WTO 제출문서)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포하지 않았다.(SPS 협정 7조 위반이라고 일본은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의 근거와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5.8조 및 부속서 B 위반 주장)

○ 한국은 임시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그 조치로 대응하려는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임시 긴급조치의 위험 분석에 대한 사본을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4조 위반 주장)

○ 한국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임시 긴급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아니었고, 임시 조치도 아니었으며,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하지 않았다. (5.7조 위반)

○ 한국의 임시 긴급조치는 필요 이상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위장된 수입 금지이다. (5.5조, 5.6조 위반)

첨부 자료

일본방사능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 회의록 일부

이재기 위원장 증인 진술서 일부

해양수산부의 2015. 11. 4.의 정보공개 답변서

세계무역기구 SPS 협정문/TPP SPS 협정문.끝

 

20151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

수, 2015/1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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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on/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 수출신용기관 총 투자액
(달러)
국가 기술 유형 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 한국수출입은행 50,000,000 칠레 아임계압 267
앙가모스 한국무역보험공사 675,000,000 칠레 아임계압 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 캐나다수출개발공사 100,000,000 인도 아임계압 900
바 화력발전소 외러 에르메스 87,900,000 인도 초임계압 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10,000,000 인도 초임계압 600
라즈푸라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114,363,764 인도 초임계압 1400
문드라 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700,000,000 인도 초임계압 4620
사산 화력발전 미국수출입은행 917,000,000 인도 초임계압 3960
치레본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16,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700
파이톤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1,458,000,000 인도네시아 초임계압 850
탄중 자티B 발전소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 2,313,660,000 인도네시아 아임계압 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273,000,000 멕시코 초임계압 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 710,990,827 모로코 아임계압 700
나가 석탄화력발전 한국수출입은행 170,000,000 필리핀 아임계압 206
유누스 엠레 화력 체코수출은행 453,800,000 터키 아임계압 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22,000,000 터키 아임계압 13
ZETES-1 석탄화력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 63,300,000 터키 아임계압 160
벙앙1 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 79,512,684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 화력발전 일본국제협력은행 37,358,921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하이퐁2 화력발전 일본무역보험 24,638,400 베트남 아임계압 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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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

 

 

-47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언론시민단체들이 11월 10일(화)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민 반대 여론과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영방송사들은 정부여당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해 여론통제에 나섰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를 더욱 강화할 인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KBS는 보도의 공정성을 망가뜨린 주범이라 평가받는 고대영 사장 후보자가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임명될 예정이고, 교육방송 EBS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사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까지 장악해 역사왜곡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언론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1월 11일(수) 저녁 7시에는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 언론시민단체 주관으로 <방송도, 교과서도 국정화는 절대 안돼! 촛불문화제>도 개최합니다.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51110() 오후 2

장소 : 광화문 광장(세월호농성장 앞)

참가단체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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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떠나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가치와 현행 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반 헌법성이 무엇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헌법학자, 사학자, 법률가 등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일시, 장소

- 2015.11.11 수요일 오후 2- 4시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관 :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3. 토론회 순서

 

○ 사 회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모두 발언 : 도종환, 정진후 국회 의원

 

○ 주제 발표

1발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한용 (민족문제 연구소 교육홍보실 실장 )

2발표 : 국정교과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가 될수 있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발표 :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 토론

교사 – 고경현 (역사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학부모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목,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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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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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 논평 제 1보 (1쪽)

영덕군 주민투표 성공, 압도적 반대의견 확인,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고시 철회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승리를 실현한 영덕군민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60.3%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를 제외한 총유권자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0%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갖은 협박과 무차별적 방해공작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다. 투표결과는 12일 자정 현재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치반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영덕군민은 청정 고향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영덕군민들의 압도적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핵발전소 유치신청과 정부의 예정지 고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임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거부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의회와 함께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며 불온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로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영덕군민이 거둔 선거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승리다.

이제 정부는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영덕핵발전소 예정지 고시를 백지화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앞으로도 영덕군에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영덕군민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영덕주민들의 주민투표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영덕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성금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숙한 시민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유치되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나아가 미래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승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핵의존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015. 11. 1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염형철 010-3333-3436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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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금, 2015/1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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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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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 2015/1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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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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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일, 2015/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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