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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admin | 수, 2024/01/03- 14:56

[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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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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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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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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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61_20150527141941_941_0001

689161_20150527141941_941_0001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나 환경위기는 여전히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활성화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금, 2016/0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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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골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기준별 방사능 방출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월, 2017/08/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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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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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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