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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향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 돈과 갈등의 증폭, 그리고 활동가

[활력향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 돈과 갈등의 증폭, 그리고 활동가

admin |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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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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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우린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라고요.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철저히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의 생명줄입니다. 지금껏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를 그나마 이 악물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의원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설마 이태원 참사가 그 곳에 간 희생자들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린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오늘 저는 단식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저의 모든 행동과 삶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끝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신속한 법안처리로 우리의 고통도 끊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 (故 이주영 님의 아버지)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256"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오늘로 14일째를 맞았다. 매일 아침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를 향해 뜨거운 아스팔트를 8.8km씩 걷는 159km 릴레이 행진은 농성 시작 이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주는 괴로움보다 가만있는 게 더 힘들다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국회로 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임위는 특별법 상정과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183명이라는 21대 국회 최다 의원 참여로 발의된 법안이라는 기록이 무색하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은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59명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자고 합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국회를 향해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쳤는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인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가 되기도 전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렇게 여당이 ‘정쟁법안’이라며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사이, 참사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는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열망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이제라도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계속 해서 반복돼 온 대규모 참사를 이제는 끝장내고 안전사회를 만들라는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를 향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논의에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동조단식과 릴레이 행진을 통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21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6월 임시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둘째,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는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내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등 여러 피해자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1주기 이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대규모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으면’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일을 반복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부재로 평범한 일상이 하루 아침에 참사의 폐허가 되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폭염 날씨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단식농성에 나선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참사 1주기를 넘기지 않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호소해왔다. 특별법은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미 국회 안팎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내 야당들의 특단의 대응과 분발을 호소한다. 제대로 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6. 2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화, 2023/06/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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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2323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6월 21일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의 열린 대화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종의 중간 보고회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제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2주제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3주제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 실효성 제고방안, 4주제는 만성 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화학안전 3법의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과 시장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시각에 더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운영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자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확보된 정보가 20%도 안됩니다. 제도의 내실화 라는 보기 좋은 큰 명분 아래 기업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2023)[/caption]  
 

더 좋은 화학안전 3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 채널이니까 활용하면 되는 거지”

지난 11월에 있던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산업계 어느 분들이 하시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행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온 이 한마디가 어쩌면 포럼을 바라보는 솔직한 속마음 일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복잡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묵혀두었던 그 토론문을 오늘의 열린대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신뢰와 소통”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막아야 한다는데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울리히 백의 말처럼 성찰을 바탕으로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자. 반년 전의 날것에 가까운 고민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부터 부지런히 달려온 포럼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많이 배워가는 값진 시간이었고, 신뢰를 쌓아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라 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나가는 숨가쁜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면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도 알게 모르게 성과를 제촉받는 상황이 있으실거고, 산업계도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탄소세처럼 무역장벽을 세울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부터 혹시나 포럼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실거라 봅니다. 시민사회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고민의 지평선이 열려있습니다.

요즘에도 주요 언론과 경제지들은 여전히 “화학물질 규제를 싹 손본다”는 기존의 프레임이 담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포럼 과정에서 규제완화냐 아니냐 보다는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듯 해,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자께서 농담을 섞어 말씀하셨듯이 첫번째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름 새로운 시도가 중간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실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환영 못 받는 개정안으로 전락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걸까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 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2016년의 지나간 흥행작 대사를 한번 언급해 봅니다.

저도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서 백배까지 엄청난 용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퍼져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하반기에 서로가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좀 더 드러내고, 한 발자국씩 더 공감대와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입장 차이도 여전하고 부담감도 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 모두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을 앞으로도 함께 내딛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3/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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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2023)[/caption]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언문 전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처음에는 노동자와 시민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기 전 나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저 좋은 것만 쫓아 보고 듣고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웃의 안녕이 내 안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던 무지함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별 탈 없이 살아갈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정치적으로 내 삶을 전부 옥죄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내 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아들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기에 이름도 생소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은 전면개정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기에 아들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또다시 용균이를 기만한 법이라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하고, 30여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경총과 기업이 반대가 심했지만 국민 72%의 찬성으로 납작하게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해 왔고, 윤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자식들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때려잡기 바빴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요구에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졸음운전 막자는 ‘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불법 낙인을 찍고, 양대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조원들을 수십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정부의 이러함은 애초부터 옮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로지 차기 집권행보로 보입니다. 진짜 법을 어기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으로 부당한 회사에 맞서 뭉치고 단결해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윤정부는 툭하면 불법 운운하고 검경은 윤정부 혀끝에 놀아나 알아서 기기 바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라서 더 죽어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 피로 만든 민주주의가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다니 가슴속에 온통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 속에 내 아들 목숨도 들어있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입맛에 맞게 윤정부가 발맞추고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안법을 손보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 전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한 이유 아닙니까? 그 세 번의 처벌 수준도 구 산안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유예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고 있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80%나 차지해 더 시급한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시키는 저급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을 우리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방치로 자식을 잃고서도 살아야하는 이런 기막힌 삶 더는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 살림은 더 쪼그라들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경제발전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은 자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 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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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재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막는게 국가의 책무인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 수장들의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차마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다." 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스스로 겪었던 참담했던 심경과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처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이들과의 지난한 싸움은 얼마나 이어져야 할까요. 27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과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재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세월호와 산업현장의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적 참사의 피해가족들이 함께 했고,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 오영환) 소속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

  [caption id="attachment_233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국회 (2023)[/caption]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스무 살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또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행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이태원참사, 궁평 지하차도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 7. 2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목, 2023/07/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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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소중한(2023)[/caption]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추모했던 청년이 10.29 이태원참사에서 희생되었고, 이태원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청년이 이번 참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에 다시금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상 국민 안전보호 의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사가 발생했는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위로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경찰 조사와 감사 중심의 조사는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7.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8. 따라서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수, 2023/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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