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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기고]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admin | 화, 2023/12/12- 11:36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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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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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월, 2015/08/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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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금, 2015/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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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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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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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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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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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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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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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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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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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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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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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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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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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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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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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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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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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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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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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지 못해 꽁꽁 언 금강... 천연기념물 새들은 갈팡질팡

[현장] 4대강 수문이 닫힌 강과 열린 강은 극과 극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41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막힌 강과 뚫린 강의 차이는 확연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흐르지 못한 곳은 통째로 얼어붙었다. 반면 수문이 개방된 곳에서는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 금강은 최대 40만 마리 규모의 가창오리(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가 찾았을 정도로 겨울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또 다른 유명 조류인 큰고니 역시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파속에서 얼어붙고 있다. 한번 얼어붙은 강물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까지 지속하기도 한다.
막힘없이 흐르는 강
[caption id="attachment_19641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청북도에서 흘러드는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 황오리가 모래톱 부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2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를 찾았다.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리는 세종보 수문개방 후 모래톱의 규모가 크기가 커지는 곳이다.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 자락에 줄지어 서 있는 백로 무리가 보였다. 사진작가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겨울철 진객 황오리도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물속 조류가 번성하지 못한 탓에 강물은 티 없이 맑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날씨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군데군데 생겨난 모래톱에는 왜가리, 백로, 오리, 가마우지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 주변 콘크리트 고정보 인근에서는 할미새로 보이는 물떼새들도 관찰됐다. 금강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향하는 불티교 상류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15세기 조선을 풍미한 대표적 문인인 서거정이 '중국에는 적벽이 있고 조선에는 창벽이 있다'고 극찬했던 그곳도 변함없는 모습이다. 창벽의 높은 산자락에 그늘진 강물도 소리 내어 흐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5"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수문개방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민의 보물이자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진 새들목 주변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 한 쌍이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니고 있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원앙도 강 중앙에서 노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가에서는 고라니들이 뛰어다닌다.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도 티 없이 맑았다. 널따랗게 생겨난 모래톱에는 물수리 한 쌍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1932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제232호 금강철교 위쪽에는 나룻배 20~30척을 연결하여 널빤지를 깔고 다리를 만들었다는 '배다리'의 흔적도 드러나 있다.
통하지 않은 강은 꽁꽁
[caption id="attachment_19641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하류 백제보 강 수위의 저항을 받는 공주보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7"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서 떠오른 조류 사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는 강 중앙까지 살얼음이 끼고 가장자리는 얼어붙었다. 지난 여름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조류 사체가 떠오르는 곳에서는 군데군데 얼음이 뚫리고 떠오른 조류들이 얼음에 엉겨 붙어 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하류는 통으로 얼어붙었다. 얼음의 두께는 5~10cm 정도로 보였다. 하류 백제보의 닫힌 수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418"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공주시 금강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19"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하류 금강이 얼어붙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나룻배도 꼼짝없이 묶였다.ⓒ 김종술[/caption] 카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공주시 검상동 주변 금강도 두껍게 얼어붙었다.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보트를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류로 내려가던 중 강가에 정박해놓은 나룻배도 꽁꽁 얼어붙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실어놓은 그물만 뱃전에 놓여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흘러드는 작은 수로 덕분에 얼어붙지 않은 곳에 큰고니와 오리들이 몰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42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얼음이 얼지 않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던 큰고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탄천면 작은 수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로에서 유입되는 물 때문에 얼어붙지 않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큰고니가 오리들과 뒤섞여 있다. 5평 크기의 작은 웅덩이에 있던 큰고니는 작은 움직임에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민감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2"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아래에도 한 무리의 새들이 보였다. 얼음이 녹은 작은 틈바구니에 천연기념물 원앙들과 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에 밀려난 새들은 깃털에 고개를 파묻고 다리 하나를 들어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다. 하류 백제보도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3" align="aligncenter" width="1000"] 강 중앙 얼음판이 녹아내리는 곳에 천연기념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김종술[/caption]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큰고니는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피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를 찾는다. 해질녘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낮에는 천적인 너구리나, 족제비, 삵으로부터 안전한 물이나 하중도 모래톱에서 쉰다. 그런데 강이 얼어붙으면 새들은 갈 곳을 잃는다. 모든 곳이 얼어붙었다면 얼음이 녹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흐르지 않아 얼어붙은 강에서 살아가는 새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42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이 굳게 닫힌 백제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종술[/caption] 금강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무주군, 영동군,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으로 흘러가는 총 길이 401km의 강이다.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세종보 공주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백제보는 닫힌 상태다. 백제보의 영향을 받은 공주보부터 하굿둑까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얼어붙은 상태다.
월, 2019/0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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