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토론회 자료집]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국제토론회 자료집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몬산토가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156441" align="aligncenter" width="427"]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caption]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그것도 후보경선 일 뿐인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막말 트럼프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부시가문은 몰락했다. 압승을 예상하던 힐러리는 샌더스의 선전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체계의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버니 샌더스 후보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고령임에도 열정적인 연설과 선명한 정책에 미국 젊은이들은 물론 한국시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지지기반도 전무하다시피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선거시스템이 부럽기도 하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의 선전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곳이 있다. 힐러리를 후원하는 몬산토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몬산토는 왜 버니 샌더스를 싫어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442" align="aligncenter" width="459"]
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caption]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 GMO 표시제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생명공학기업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종자와 농산물, 농약을 판다. 유전자조작시장이 확산되면 특허권도 수입원이 될 것이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원천기술 특허문제로 다투는 것을 생명공학 분야에서 몬산토가 노리고 있다. 그런데 GMO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바로 GMO 표시제다.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잘 몰라서 그런다며 달랜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만 제대로 보면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괴담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자신이 사는 물건에 GMO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소비자 알권리' 주장에는 몬산토도 대답이 궁하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시장경제 체계에서 GMO를 표시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몬산토도 시민들이 GMO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WTO 등 국제무역기구와 각 국 정부에게 항의하고 소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식품업체들은 GMO를 표시해서 '소비자알권리'를 지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소비자의 식품구매 비용이 상승한다, 식품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한다. 결국 안전보다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은 오직 광고 속에만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446" align="aligncenter" width="406"]
2012년 한해 동안 GMO 표시제 도입 반대 로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쓴 돈, 단연 1등은 몬산토다.(출처http://www.justlabelit.org/right-to-know-center/labeling-opponents)[/captio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미국도 GMO 표시제가 아직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주민투표로 GMO 표시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몬산토와 식품기업들의 로비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의 발언처럼 70%가 넘는 미국 시민들은 GMO 표시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기업권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몬트주가 GMO 표시제를 도입했다.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 바로 버니 샌더스다. GMO 표시제를 도입시킨 버몬트 주 시민들의 힘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도 함께했다. 우여곡절 끝에 GMO 표시제를 도입한 버몬트 주는 식품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GMO 표시제 때문에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무역정책을 개혁하고 식품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선거공약 출발점에는 GMO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시민과 다국적기업의 싸움이 있었던 셈이다.
위기의 몬산토, 버니 샌더스가 두렵다
몬산토는 위기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라이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몬산토에서 판매하는 농약이다. 특히 이 농약은 GM종자와 쌍을 이루어 판매하는 몬산토의 주력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라이포세이트계 농약이 판매되고 있다. 한글명은 '근사미'. 주로 과수원에서 잡초제거용으로 사용된다. 자신들의 주력상품이 발암물질로 등록되자 몬산토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글라이포세이트는 안전한 농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해 5월 23일 세계 38개국 428개 도시에서 동시에 '몬산토 반대의 날' 행진이 열렸다. 그 결과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몬산토 반대여론이 맞물려 몬산토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다국적종자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신젠타' 기업 인수에 나섰지만 중국의 ‘중국화공집단공사(캠차이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소두증의 원인이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몬산토가 팔고 있는 살충제 때문이라는 아르헨티나 의사협회의 주장으로 몬산토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몬산토의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는 힐러리 후보보다 GMO표시제를 도입했고, 다국적 농업기업을 긴장시키는 버니 샌더스 의원을 응원하고 싶다. 사족, 미국 양당의 대선후보 중에서 '지구의 벗 뉴욕사무소'에 찾아와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유일하다.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 취재요청 |
| 일 자 | 2015. 12. 21.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17인의 말,말,말
환경연합은 지난 26일까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17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29일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소명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의원으로 하향조정,
원전 홍보발언에 이어 원전수출발언이 추가 확인된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의원이 등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한표(새누리당,경남거제시)
"우리를 눈물로 키워준 우리 어머님을 세월이 흘러서 주름지고 볼품없다 해서 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원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쯤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곳은 고치고 예방해서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일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13.1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정감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동완(새누리당,충남당진시),이강후(새누리당,강원원주시을),이채익(새누리당,울산남구갑)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새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14.1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 정수성(새누리당,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 권성동(새누리당,강원강릉시),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13.10.1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옹호- 이장우(새누리당,대전동구),이학재(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군갑),함진규(새누리당,경기시흥시갑)
국토난개발- 김성태(새누리당,서울강서구을),이우현(새누리당,경기용인시갑),황영철(새누리당,강원홍천)
" 이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15.2.10국토교통위원회 발언-
우리는 우리의 한 표로 아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투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하지만 어떤 투표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일을 심판할 수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4월 13일은 곧 다가옵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합시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