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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안내

[참가 신청] 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안내

admin | 금, 2023/11/10- 21:39


 




?후쿠시마 오염수 - 탈핵 시민 강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민 강좌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알리고, 나아가 탈핵 운동, 탈핵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탈핵, 방사능, 먹거리 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나서 함께 이야기 듣고 나눠요? ✅일시: 11월 16일/ 21일/ 28일 오후 7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620호(서울 중구 청동길 9) ✅대상: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인원: 회차당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은 바로 ? https://forms.gle/hEq17Lh9LxBHeZFP9 ✨ 1️⃣회차: 11/16 (목) 19:00 <방사능 위기 시대 살아가기> 강사: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방사능의 위험과 문제 -방사능 위험 사례: 경주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시민 운동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2️⃣회차: 11/21 (화) 19:00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넘어 탈핵으로> 강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본질과 핵 발전소 가동 -핵무기 문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3️⃣회차: 11/28 (화) 19:00 <생활 속 방사능과 우리 먹거리 안전> 강사: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이해 -우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해 -일상 영역에서의 우리의 대응 ?사전 공지? * 행사 시작 20분 전부터 미리 입장 가능합니다. *'노쇼'는 행사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신청자 분들께는 추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인정보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의: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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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활동가 콘텐츠 제작팀입니다.

저희 콘텐츠 제작팀은 비영리민간단체 홍보 및 활동 참여 장려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앞서

공익활동가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 수용하고자 콘텐츠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21일(월)

▶신청 방법
– 구글폼 또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내에 비치된 조사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링크
http://bit.ly/공익활동가콘텐츠선호도조사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 Tel. 042-221-1255 / E-mail. [email protected]

화, 2021/06/1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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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토, 2019/12/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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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기범, 김용섭, 김준현, 김태량, 김현경, 민혜영, 배새별, 복동환, 설재균, 송민수, 송은혜, 신보배, 안재영, 이동현, 임정혁, 장지훈, 조성희, 조호준, 최석민 이상 19명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1. 1. 2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수, 2020/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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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다”

기후위기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해요.

제주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해야한다!!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요.

<농업, 교통, 관광, 환경, 안전(보건, 재난), 에너지> 6개 분야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영역을 정한 뒤

그 분야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는 제주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제주 청년,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 선언’ 선언문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대상: 제주 거주중인 청소년, 청년 누구나 *(15세~36세)

■ 모집기간: 2020.11.06. (금) ~ 2020.11.19. (목)

■ 주제: 제주의 기후위기
– 기후위기문제가 심각한 제주 사회  6개 영역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농업, 교통, 관광, 환경, 안전, 에너지)

■ 장소: 제주시 아스타호텔 코스모스 홀 (3층) 제주 제주시 서사로 129

■ 신청링크: 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

 

화, 2020/11/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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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실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동안 저희 사무실에 인원이 없어서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재택근무기간 : 2020년 8월 21일(금) ~ 8월 28일(금)

금, 2020/08/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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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은 불평등 해소, 재벌개혁, 부동산 불로소득의 근절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1989년에 창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 자세로 정부 정책의 비판과 대안 제시, 국회∙검찰∙법원 등 권력감시,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확장하는 생활 입법 활동을 합니다. 우리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청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1. 경제분야(0명)
ㅇ 근무지 : 서울(중앙 경실련)
ㅇ 활동 : 경제정책 모니터링, 정책 분석, 대안 제시
ㅇ 우대사항 : 경제학 또는 경영학 전공자

2. 홍보미디어(0명)
ㅇ 근무지 : 서울(중앙 경실련)
ㅇ 활동 : 경실련 SNS 운영 및 홍보미디어 컨텐츠 제작(이미지, 영상 등), 단체 홈페이지 운영
ㅇ 우대사항 : SNS 유경험자, Photoshop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초급자 포함, 채용 후 교육지원)

□ 근무조건
1. 급 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책정
2. 근 무 일 : 주 5일 근무
3. 복리후생 : 4대보험, 교육훈련 지원 등

□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20년 1월 31일(금) ~ 2월 6일(목) 17:00
2.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지원서_경제분야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통보 – 2020년 2월 6일(목) 개별통보(17:00~18:00)
2. <2차> 글쓰기 및 면접
ㅇ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13:00
ㅇ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회관(4호선 혜화역)
ㅇ 합격자 통보 : 2020년 2월 7일(금)~10일(월) 개별통보
3. 수습기간
ㅇ 기간 : 3개월(경실련 및 시민운동 이해, 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기 위해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중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

※ 내려받기 : [경실련]지원서_지원분야_성명

금, 2020/01/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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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월, 2015/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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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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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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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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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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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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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P20151223_142114322_37CB0655-BFDD-48EE-858E-124552D21190 P20151223_162046641_5C51223F-4A84-4443-967A-5AA496B0A61E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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