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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모니터링 결과

[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모니터링 결과

admin | 목, 2023/11/02- 12:04

시민정책모임 KFEM 디깅 클럽,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환경운동연합은 개인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KFEM 디깅 클럽’ 1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시민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이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2023 지자체 1회용품 대응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서구, 성북구의 카페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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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보 수위를 낮추자 드러난 4대강사업의 바닥

지난 2월에 이어 정부가 2차 보 수위저하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수질개선을 위해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논평] 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caption id="attachment_175742" align="alignnone" width="436"]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 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caption] 보 수위 저하 모니터링은 4대강 4개 보에서 약 1~3m가량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위를 낮춘 기간동안 지하수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에 하천의 관리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수위를 높이자 고령 연리들은 침수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낮추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위저하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는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실제 수위저하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 농민 곽상수님은 질퍽하던 땅이 나아져서 농사에는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4대강사업 이전/4대강사업 이후/수위저하 시범운영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테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5748" align="alignnone" width="640"]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6" align="alignnone" width="360"]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 사문진교 인근 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7" align="alignnone" width="360"]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 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caption] 물빠진 달성보 직상류는 그동안 보에 잠겨있던 하상(河床, river bed)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린 유속의 영향으로 갯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보로부터 15km상류의 사문진교 일대는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더 자유로웠던 덕분에 사문진교에는 이미 고운 모래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삽을 뜨자마자 그 아래는 물에 잠긴채 쌓인 뻘이 썩어서 시꺼멓게 된 찰흙같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한줌떠서 냄새를 맡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고운모래, 다시 볼 수 있을까

4대강사업 이전에 사문진교 일대는 금호강에서 공급되는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보 수면아래 숨어있던 썩은 퇴적층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도 엿보입니다. 바로 모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강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빠르시간안에 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52" align="alignnone" width="640"]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caption] 위에 모식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4~2008년 환경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곡릉천 공릉2보를 철거하고 복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글 :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식도가 드러난 것처럼 댐을 철거하고나면 수일~수년 사이에 물이 잠겨있던 저류부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모래톱이 쌓이면서 오염물 수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직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적 퇴적체계와 하도형상이 회복되고 강변 숲이 복원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2, 2014년에 두개의 댐을 철거한 이후 회복된 엘와강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조물만 걷어내고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caption id="attachment_175756" align="alignleft" width="600"]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 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caption]                       하지만 녹조가 보이지만 않도록 관리하는 수시방류로는 이런 멋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상시방류는 댐철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고정보 인근에는 여전히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수요 핑계를 대면서 담수 주장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4대강 16개 보 관리비용만 해마다 2000억원 수준입니다. 4대강 보 철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결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고운 금모래, 강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변의 버드나무 숲, 안전한 수돗물... 우리가 모두 되찾아야할 것들입니다.   4대강후원배너3
화, 2017/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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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딱따구리환경기자단과 남동유수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이며
천연기념물20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가 봄이면 찿아오는 남동유수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루도 살수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해마다 어김없이 저어새가 찿아와
번식기에 둥지짓고 새끼도 키우며
다른 새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이곳을 누군가는 저곳조차도 없애려고한답니다. 게다가 둥지재료공급이 어려워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한 곳에서
잘살아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친구들이 오늘본 것을 잘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있는 큰사람이되어야겠습니다.
오늘활동을 글로쓰실분은 궁금한사항 제게물어보시면되구요
오늘기자가되는길에 관해 김상우 기자님께서 강의해주신 내용 중 6하원칙 속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간략하게, 느낀점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못온친구들은 다음에 꼭만나구요.
오늘다녀간 친구들 유수지 쓰레기 줍기도 하고 수고많았습니다
~도움주신 석류쌤, 토끼쌤, 현정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온새미로(이미자) 선생님

 

월, 2017/05/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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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11시 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모여서 서울환경연합에서 하는 활동들과 
현재 우리가 참여한 도롱뇽 생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집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니 인왕산의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쪽 공간에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어서인지 개구리, 물고기들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수위가 낮고 물의 이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위도 평소보다 낮았고 나뭇잎과 이끼들도 많이 떠 다녔습니다. 
지금은 도롱뇽이 알에서 깨어나와 유생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인왕산의 암반이 보입니다. 
길가에는 섬기린초, 붓꽃, 나리꽃과 같은 야생화가 피어있었습니다. 
연두색으로 물든 산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서 나오기 전 인왕산의 모습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풍경으로 앞쪽으로 보이는 돌다리가 실제 그림에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 파란하늘과 산의 경과늘 보니 
정선이 왜 인왕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짐작이 가는것 같습니다. 


 
서촌의 골목길을 따라 서울환경연합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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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매달 후원으로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을 지지해 주실 수 있어용! 
감사합니다용! 
수, 2017/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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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기 시작해 유수지에서 먹이 찾는 연습을 하는 어린 저어새도 만나고,
저어새 그림으로 나만의 에코백도 멋지게 만들어 보았지요^^

빈남옥 선생님, 김도연 선생님 설명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번 모임날인 7월 29에는 ‘저어새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어새는 얼마나 자랄까요~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저어새 가족분들~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월, 2017/07/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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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2017 국정감사

 

※ 경실련은 ‘2017년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으며고, 그 중에서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수, 2017/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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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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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 2015/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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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

[caption id="attachment_185143" align="aligncenter" width="558"]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caption]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복원을 위한 한걸음 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한강 2개보와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쉬워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금, 2017/1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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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섬유성, 전지전열성 등이 뛰어나 단열제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작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학교의 학부모들과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주/경주/대구/오산/전북)이 함께 현장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감시활동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경 ⓒ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를 시작하며 사회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0년째 학교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석면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무총리의 일제 조사 지시 후 410개 학교에서 고형시료 조각으로 석면 잔재가 발견된 부분과 지난 겨울방학 중 1,29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 진행을 조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현장감시활동을 함께 해 온 과천 관문초, 서울 인헌초, 오산 원동초, 용인 제일초, 경주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활동 과정과 문제점을 실날하게 발언하였다. 발표자인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의 석면 위험성의 사전 인지 부족, 학부모들의 조사&감시 활동 참여의 한계, 수박 겉 핥기식의 석면철거 공사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교별 석면 검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인헌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31명의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별도의 감시창과 음압기(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기계) 앞 필터 부분에 수치를 관찰용 cctv를 요청하였다.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공사도중 구매가 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안쓰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으나 31개 시료 중 오늘 결과가 나온 20개에서 10대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중 석면 7가지 종류 가운데 백석면보다 위험해 1998년부터 사용금지가 된 갈석면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의 통보양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들을 설명하는 용인 제일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석면 관련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경북 다부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표한 학교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중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한편에 밀폐하지 않고 적치하여 2차, 3차 노출과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실내 조사권한 밖에 없어 실외에서 발견된 석면은 조사하지 않는 헛점과 철저한 석면 철거 매뉴얼과 법 규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 인헌초의 한 학부모는 석면 텍스 제거 후 텍스와 맞닿아있던 단열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오염되어 제거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거가 안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산을 떠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소장은 국내 2만여개 학교중 1만3천개학교가 석면 노출 대상이라 하였다. 학교 건물 내 누락된 석면 자재가 있으면 석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철거로 2차, 3차 오염을 유발하기에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공사 경비 일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간헐적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라 석면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첫 출발로 교육청, 학부모, 환경단체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청소 후 바닥의 석면 외 떠다니는 공기의 석면 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 부분이 아닌 전면적 학교 석면 철거 실시
○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중소업체의 날림성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공단 같은 단위의 석면철거 업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 시급)
○ 사후잔재물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 (1,200개 학교 중 10%만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대기조사와 함께 먼지조사 실시
○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공동 감시 체계 구성
○ 환경문제이기에 환경문제로의 접근을 위한 환경부 역할 필요 (환경부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 국무총리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 필요 (최소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석면철거공사 기간의 현장 감독)

향후 후속 조치로는 해당학교와 철거업체 형사고발 및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석면철거공사 후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스크를 쓰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이며 퍼포먼스 하는 발표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769

(발표날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면 1페이지의 ’17개 학교 70 개 시료 중 33%인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18개 학교 90개 시료 중 37%인 33개’로 정정함)

월, 2018/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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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껑충 새들이 뛰어노는 금강 오늘따라 빛났다

환경운동연합 금강현장 답사 ...“홍수기가 지나고 훨씬 멋진 금강이 될 것”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모래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김종술[/caption] 기분이 좋다. 얼마 만에 느끼는 상쾌함인가. 엊그제 내린 빗줄기는 묵은 강물을 씻어 내리고 있다. 껑충껑충 백할미새가 뛰어노는 모래톱은 오늘따라 반짝반짝 빛난다. 7일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신재은, 안숙희, 이용기 활동가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금강을 찾았다. 이들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세종보는 버들강아지로 불리는 갯버들(wild rye)이 푸릇푸릇 물이 올라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던 세종보 전도식가동보는 바닥까지 눕혀놓았다. 수심 4m로 갇혀있던 가장자리는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다. 그러나 수문이 열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갈과 모래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내린 빗물에 늘어난 강물은 세차게 흘러내린다. 찬물을 끼얹듯 수자원공사 세종보 직원이 한마디 했다. “강 조망권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한 주민들이 수문이 열리면서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 경관에 대한 기호는 개인 차이가 있다. 수위가 내려가고 갇혀 있던 펄이 드러나면서 일부 흉물스럽게 보이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3~5년 안에는 버드나무 숲이 아름답게 우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재은 활동가가 답변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썩은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보다는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강과 어울릴 수 있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수문이 열린 지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보였다. 급하다고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었다.
터지는 감탄사
[caption id="attachment_188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원앙 한 쌍이 세종보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드러난 모래톱엔 오리들과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샘하듯 왜가리가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부리는 가늘고 길며 어두운 갈색인 작고 앙증맞은 새들이 자갈과 모래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보였다. 18~20cm 크기의 백할미새다. 상류 세종시청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엔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10여 마리가 노니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사람의 인적인 드문 장남들판 갈대밭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뜯어먹고 있다. 맹금류인 황조롱이(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3-8호)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장기인 정지비행(hovering)을 하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에 드러난 모래톱.ⓒ 김종술[/caption] “와 멋지다. 너무 멋져요.” 안숙희 활동가가 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 하중도(河中島, river island, river archipelago) 모래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기에도 큰고니들이 노닐고 있다. 최근까지 황오리들이 다녀간 곳이다.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너구리는 은행을 먹었는지 소화되지 않는 은행 알맹이만 수북이 배설해 놓았다. 고라니는 몽글몽글 반짝반짝 빛나는 환약처럼 생긴 똥을 싸놓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큼한 봄 향기를 실어 나르고 불어난 강물은 “졸졸졸~” 노래 부른다. 새들과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곰보배추와 냉이는 황량한 강변에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하중도는 철새의 낙원이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보였다.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이 천적인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개체 수와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덕분에 세종시에 반가운 손님인 새들이 많아졌다. 오리 등 새들이 많아지고 천적인 맹금류가 찾아들면서 하부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햇무리교 양화 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금강 물을 끌어가는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은 호수공원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작은 돌보를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내일부터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모래밭에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청벽의 절경은 한순간에 활동가들을 사로잡았다. 계룡산 능선으로 이어진 청벽은 조선시대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중국의 적벽과 조선의 창벽을 동일 시 할 정도로 풍경이 멋있다’고 평한 곳이다. 신재은 활동가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 주저앉아 연신 모래를 만지며 눈을 떼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 직원들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공주보 상류 200m 지점에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어류 분포도 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이 물밖에 드러나 있었다. 드러난 그물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파닥거리고 있었다. 기자가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에 도움을 요청하자 10여 분 만에 6명의 직원이 나와서 허리춤까지 빠지는 펄밭 물속에서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구조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3~4m쯤 수위가 내려간 공주보 상류에는 낚시꾼들이 빠르게 찾아들었다. 물가에 낚시 텐트를 치고 물고기잡이 삼매경에 빠졌다. 활동가들은 공주보에서 ‘보수문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일정을 끝냈다. 웃음기가 떠나지 않던 신재은 활동가가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보수문 확대 개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종술[/caption] “오늘 보니까 (4대강 보)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굳혀진다. 수문만 열어도 4대강 보를 만든 게 없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수문개방은 강바닥 하상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지금 (수문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적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여름 홍수기가 지나고 가을쯤에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돌아본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고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살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강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렸다. 물길이 바뀌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강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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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6/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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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일, 2018/08/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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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예정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석면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조치 전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 모니터단’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석면 모니터단 모집
–  모집인원 : 10명
–  활동시기 : 2019년 1월 예정
–  활동비 지급

○ 모니터단 구성
–  단위 : 석명공사를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
–  운영 : 학교별 모니터단 운영 횟수 4회
–  구성 : 학부모 + 학교(교장 또는 교감) + 석면안전관리인 + 환경단체 + 감리인 + 전문가

○ 모니터단 역할
– 공사 준비 시 : 석면 공사 사전 설명회 지원
– 작업 착수 전 :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집기류 이동의 적정성
– 비닐모양 시(석면 제거전) : 밀폐의 적정성 확인, 보양되지 않은 곳 확인
– 해제·제거 완료 후 : 잔재물 조사

○ 대상 학교  (13곳)

– 남성유치원 – 강서초 – 봉명초 – 내수초
– 용담초 – 비상초 – 금천중 – 옥산중
– 갈원초 – 낭성초 – 상당초 – 청주내덕초
– 흥덕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26일(금) 3시까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10-9797-2466 (김다솜)

목, 2018/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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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5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소비자불만글 등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과잉 검열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합니다.

– 첨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44조 제2항, 제3항 신설),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안 제76조의 제1항 제6호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본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임.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리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허위사실’의 판단부터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심급별로 다른 판단이 다수 나오는 등 법 전문가들조차 명확하고 일의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영역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하여 정보를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러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하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시물이라면 모두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는 불법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과 광범위한 법제 하에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라면 모두 일단 삭제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크고, 이는 결국 정보에 대한 과차단, 과검열로 이어짐. 결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함.

○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은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사회 부조리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표현물들이 많음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검열, 삭제의 직접적인 대상 정보가 된다는 면에서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현재 권리 침해 주장자의 신고와 소명으로 게시글을 차단시키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명예훼손성 정보 판단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어 과검열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심지어 권리 침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내의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명예훼손성 정보임을 판단하여 삭제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시키는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내의 정보들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표현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사적 검열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환경을 위축시킴.

 

3.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9/0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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