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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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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534,055톤/일로 2019년(497,238톤/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해안 쓰레기는 약 3,100kg이었으며, 이 중 개수 기준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 쓰레기가 83%를 차지했습니다. WHO(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818킬로톤(kt)으로 OECD 평균인 630킬로톤(kt)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톤/일) / 출처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caption]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높은 수준

국내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9년 59.7%로 전년 대비(62.0%)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계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 한국은 64.1%로 OECD 33개국 중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서 한국의 재활용률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홍수열, 고금숙, 2022,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29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 출처 : 통계청, 2022, 「한국 SDGs 이행보고서」[/caption] 재사용 관련 국내 정책과 데이터 부족

국내 자원순환 관리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재사용, 새활용과 관련된 국내 정책과 데이터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김고운 외, 2021, 「‘순환도시 서울’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국내에서 용기 재사용 관련 유일한 제도로는 ‘빈 용기 보증금제’가 있으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병입니다.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린이집 식판 렌탈서비스 ‘뽀득’,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물건의 재사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가계’ 등 비영리 재사용 가게와 당근마켓 등 전문 중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정책은 적절한가?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에서 원료가 추출되는데 이는 해외에서의 대규모 단일 플랜테이션 경작 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단일 농작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생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고, 지금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 2024년에 채택 예정

UN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7년 3억 4800만 톤으로 급증하였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ESG경제, 2022.03.06.일 보도자료). 이에 175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과 국가별 보고,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 역량배양,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조치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ESG경제[/caption] KFEM 활동 사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하여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소비 줄이기와 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관련한 활동으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 만들기’, ‘1회용품 방송 노출 금지 법제화’, ‘쓰레기 어택’ 등이 있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재활용 정거장’, ‘학교 내 자원순환 교실’,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활동으로는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어업 방식에 따른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장 모니터링 & 줍깅’, ‘불법 투기 없는 농촌 마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전자 쓰레기 관련 활동으로는 ‘전자제품 사수하자’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고, 물건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재활용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2050년까지)하는 정책은 지금의 소비 형태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규제를 채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석유계는 물론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2022.12.13.

화,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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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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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컵가디언즈(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인식 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컵 줍깅 및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인식 증진 캠페인 결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컵 줍깅 결과 1회용 컵 689개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는데, 그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에 불과했으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컵이 283개(76.9%)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목, 2023/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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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bit.ly/2023cupout ? 가이드라인 ? https://url.kr/kyijzg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9(304), [email protected]
수, 2023/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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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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