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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자원순환] 유예 또 유예! 1회용컵 줄일 의지는 있나

admin | 목, 2023/11/02- 11:04

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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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모니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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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8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던킨도너츠 10개, 롯데리아 12개, 베스킨라빈스 7개, 스타벅스 31개, 엔제리너스 10개, 이디야 24개, 투썸플레이스 19개, 파스쿠찌 11개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을 조사했으며,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매장 중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매장이 79.50%로 환경부 조사결과 75.7% 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6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37%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3%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플라스틱 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는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과업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 기간으로 선정했다.      
월, 2018/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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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14시, 전국이 모이기 쉬운 중심부인 대전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총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폐기물 대란 이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활동 공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함께 진행할 캠페인 활동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워크숍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와 함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의 협력(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 조직은 자원순환 관련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활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된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국에 각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역 및 수도권 중심의 도시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커피숍 및 일회용품 관련 활동을, 어촌 및 농촌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어구와 비닐하우스로 인한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토양 오염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슈가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분리배출 시민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금, 2018/06/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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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없다방-배너2

20181018_서울환경교육한마당

 

2018 서울환경교육한마당에 여성환경연대가 ‘플라스틱없다방’을 엽니다!

개인 컵 또는 텀블러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여성미래센터 1층 카페바오밥나무에서 직접 핸드드립한 코스타리카 커피

또는 두레생협의 유기농 초코라떼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플라스틱 대안 생활용품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오며가며 꼭 들러주세요!

 

일시|2018.10.19(목)-10.20(금) 오전11시~오후5시

장소|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0/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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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월, 2018/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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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근 발생한 폐기물 대란을 겪은 후 1회용 폐기물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지난 15년간 비닐봉투 안쓰기의 결과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어진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문수정 여성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 후 광화문 광장 주변 스타벅스 커피숍 인근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도심 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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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목, 2018/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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