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화학안전] SK·애경·이마트 결심공판, 피해자·시민사회의 호소

[화학안전] SK·애경·이마트 결심공판, 피해자·시민사회의 호소

admin | 수, 2023/11/01- 11:21

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518-5

파주 공릉천 산란기 물고기들 새끼 낳으러 왔다가 떼죽음, 파주시는 원인을 밝혀라!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올 4월부터 공릉천 봉일천교에서 봉일천보까지 수초가 있는 야트막한 곳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잉어들이 산란을 하러 몰려왔다가 떼죽음을 당해 매일 수십 마리씩 떠오르고 있다. 길이가 50Cm이상의 잉어들이 입을 쫙 벌린 채 참혹하게 죽어있는 모습과 함께 고통에 파닥거리며 헤엄치고 있는 잉어들의 모습을 두 달 동안 지켜보았지만 파주시에서는 물고기 폐사체를 매일 수거해가기만 한다. 살아있는 잉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죽은 잉어들만 떠내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6"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3"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9"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65"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잉어떼들의 죽음을 예견한 징조는 지난 3월1일 맥금동 앞 공릉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떼죽음’이었다. 공릉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인 맥금동 쪽 500m양안으로 잉어, 떡붕어, 피라미 등이 죽어 떠올라 띠처럼 하얗게 널브러져있었다. 이 때도 현장에 나온 파주시 관계자는 가슴장화도 없이 구경꾼처럼 왔다가 내일 치우겠다며 현장만 보고 갔을 뿐이다. “봄이 되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상류 쪽 오염이 심각해지자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소부족으로 먼저 죽어서 떠내려 간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468"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이후엔 잉어등 덩치가 큰 물고기들이 죽었다. 5월4일 봉일천교 아래에서는 죽은 잉어40여 마리가 파주시청 트럭에 실려 갔다. 죽은 잉어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물고기떼죽음과 함께 이 구간의 수질오염도 심각해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암모니아냄새와 분뇨냄새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하천변 산책로를 산책하는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509"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6km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공원조성, 관찰데크 등 조성에 574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은 시민의 여가 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기되어있다. 사업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스탠드가 갖추어진 축구장은 잡초 밭으로 변해있고 악취와 함께 매일 떠오르고 있는 물고기 사체들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월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교수와 함께 수질조사를 하면서 봉일천교 아래 몰려있는 까만 부유물덩어리를 포집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분석을 맡겼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0"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471"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석 결과 봉일천교 아래에서 포집한 기름성분은 다수의 알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되지 않은 석유 성분들 검출, 특히 흡인유해성구분1등급, 급성 및 만성수생환경 유해성1등급의 테트라데칸 등이 검출되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TvOj03T3B0[/embedyt]

이현정 교수도 조사 당시 “이렇게 오염된 하천은 처음 본다. 아래쪽 녹조와 위쪽 까만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까만 덩어리는 기름성분일 것이다. 정밀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곳엔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살고 있는 죽음의 하천이 되어버렸다. 5월17일 3곳에서 채수해서 NICEM(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3곳 모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총인(T-P),전질소(T-N) 등이 하천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수질이었고 이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봉일천리 18번지에서 채수한 물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데 농업용수 기준보다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 국가하천으로 한강으로 합류하는 공릉천은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고 본류정비만 해왔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파주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쌓여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자 이런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폐수 방류 신고가 들어와도 사업장 점검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는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공릉천 참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대책단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2014년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때 수원시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폐사체 부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후 어류폐사초기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며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도 민·관 대책단을 꾸려 전반적인 배출오염원 점검과 함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도조사, 물고기 부검, 기름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해야만 한다. 파주시는 하루속히 민.관 대책단을 구성하여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가 참혹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변 주민들이 악취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또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해야만 할 것이다.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 관련 기사  더 보기]
574억원 들인 파주 공릉천, 물고기 떼죽음에 악취까지…수질 '매우나쁨' 산란기 공릉천 찾은 잉어 떼죽음 공릉천은 어떻게 수백억원 들여 ‘똥물 하천’이 됐나    http://kfem.or.kr/?page_id=160191
월, 2017/05/29- 13:34
615
0

20160307_110154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307_11012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60307_111343281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37() 오전 11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3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6/03/07- 18:13
615
0

[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613
0

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610
0

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6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