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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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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화, 2023/09/12- 14:40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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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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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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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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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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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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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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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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