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국회는 생명안전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사람 살려! 생명 살려! 지구 살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참혹하게도 유린되고 있습니다.이 참상은 성과지상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오랜 세월의 유산이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김훈 작가,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에 부쳐서. 2020.11.12’ 일부 발췌)
[caption id="attachment_23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기본법 시민동행[/caption]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지하차도 속에서 저희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가족들이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한 국가 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책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참사 피해자 고명국님의 동생 조명숙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이태원참사, 기후위기, 핵오염수 투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와 생명안전 후퇴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연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이에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생명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각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기국회에 즈음한 ‘생명안전 국회 선포’ ‘생명안전 후퇴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현 시기를 ‘생명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시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화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여름의 큰 비로,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예천등지에서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도 숨졌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건축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참사를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규제’라고 부르며 개악을 시도합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만든 화학물질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철도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참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진장조사 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은,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겹게 만들고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정기국회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참사 피해자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유가족,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유가족,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님 가족,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2.18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7.18공주사대부고 체험학습참사,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가족단체, 씨랜드참사유가족협의회 (무순)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하다. 기업도 투쟁을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다. “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할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싶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이 허망할 때가 있다. 비슷한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쫒고있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익을 고려하는 나라님의 관점은 다른게 있으려나.
사실 제도의 합리성은 기업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성까지 내세운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해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경쟁력이라는 기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자신감 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 칭했다.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이부터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화관법 등에 대한) “7년 만의 손질”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거버넌스 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는 것일까.
이 포럼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인 2021년에 태동했다. 내실 있는 안전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소통 테이블이었다.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주요 국면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시에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포럼자리에서 만큼은 화학안전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일부나마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안과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해물질 차등관리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차등화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비용문제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금지/제한/허가/유독/사고대비물질이 각각 존재했고,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통합관리를 시작한 셈인데 이런 획일적인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소기업중앙회(2019)[/caption]
앞으로는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 등으로 나누는 골자로 개편하고 따라오는 의무도 차등으로 배분하게 될 예정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는 지난해 화학안전포럼의 주제로 채택됬고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월에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의, 금지/제한/허가물질 관리방안 논의부터,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및 시설 검사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혼합물 차등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 여름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이 이미 나왔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위와 같은 네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다. 차등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도 크다.
2주제의 경우에도 당장 급성독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부부식 독성을 포함할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업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 물질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50여종의 물질이 추가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추가규제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주제로 분리된 만성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눈여겨 봐야한다. 3주제의 경우도 당초 기업들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U의 CLP 도입관련 논의를 비롯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과제들이 많다. 환경부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 모든것이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위험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관리는 실익이 없다”
기존제도를 차등화 관리로 이끌어 낸 명분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관리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후속과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율관리에 맡기자는 정도로 얼버무린다. 획일적인 규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참사를 겪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인식은 그다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공통전제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EU가 채택한 위해성 중심의 관리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위해성 중심의 방향성”이라는 총론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유해성평가 자료도 부족한 마당이라, 인체에 대한 위험관리 및 평가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뫼비우스의 띠라고 해야할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 같다. 사각지대를 타고 참사가 벌어진다. 참사 초기에는 충격이 사회를 압도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제도 강화여론이 탄력을 받는다. 국회가 법안들을 내놓고 제도가 강화된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키운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발목이 잡는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진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타고 제도가 다시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부터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펼치는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기업측 인사는 반기업 정서를 탓한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제도 앞에 펼쳐진 회색지대는 광활하다. 다시 합리성을 생각해본다. 산업계가 비용절감과 동일시하는 이 말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