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8/30- 15:54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3 기후정의행진’의 계획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9"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1"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8"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 ⓒ기후정의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2"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가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붙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푹푹 쪘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태롭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입니다.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나의 위기”로 받아들인 작년,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 일반 시민으로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가로서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생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양들의 터전을 빼앗고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상괭이와 잘피가 살아가며 멸종위기 새들이 오가는 가덕도에는 ‘친환경 공항’이라는 역설적인 간판을 내걸고 생태 파괴적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천혜라고 불리우던 자연 생태계에 고통이 시작된 제주도에도,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마지노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이어가던 동식물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개발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까. 왜, 말로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치며 그 해결책인 자연과 생태는 파먹지 못해 안달일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심지에 사는 우리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다가, 강이,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설 자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멸종해가면 인간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비참과 불행, 불평등 위에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이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결정들이 이뤄져도, 역사는 늘 피땀눈물의 시행착오 끝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굳이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생태 문명의 사회로, 기후정의의 시대로 곧장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우선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생태 학살을 멈추고,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30"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별첨>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1. 사전 공동행동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________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1.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338
0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237
0

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486
0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395
0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459
0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468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245
0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272
0

보도타이틀이미지

보도타이틀이미지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춘이 (02-735-7000 / [email protected]) 생태보전팀장 김현경 (02-735-7000 / [email protected])   20150709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목, 2015/07/09- 16:47
477
0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86()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목, 2015/08/06- 12:57
220
0

[취재요청]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열어라”

<<집결 장소>>

○ 일시 : 8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주나루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국토부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퍼포먼스

수, 2015/08/05- 19:36
241
0
                                   ...
수, 2015/08/05- 19:06
525
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

 

 

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456
0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수, 2015/08/05- 08:04
3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