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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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집권당의 최고위원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내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직접 밝힌 이 공약이 득표를 위해 던진 공수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전광훈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리켜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개인 의견”이라며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빗발치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를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없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북한 개입설’과 ‘군 헬기 사격이 허위’라는 견해를 밝힌 전력이 있어 임명 때부터 논란이 컸던 인물이다. 5.18단체들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는커녕 과거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5.18 북한 개입설’을 ‘5.18 북한군 개입설’과는 다르다는 식의 망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대로 넘긴다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2차 가해에 고통받고 있으며, 5.18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망언을 용인한다면, 여권 인사들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연쇄적 망언과 2차 가해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일련의 망언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위원장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윤 대통령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과 자신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광동을 경질해야 마땅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등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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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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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 영상- 퀴즈 이벤트>
걸어서 동강속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63RoNDfetlU
https://www.youtube.com/watch?v=OukNLtW-VqA
https://www.youtube.com/watch?v=0Eg_IHorXys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 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 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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