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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 30℃의 날씨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활동 후기] 30℃의 날씨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admin | 화, 2023/07/25- 14:40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30℃의 폭염에 홍대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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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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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2_95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1_46 KakaoTalk_Photo_2015-12-29-12-28-50_3 KakaoTalk_Photo_2015-12-29-12-28-48_17 KakaoTalk_Photo_2015-12-28-12-58-40_96

 

화, 201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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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수),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그동안 통신독과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고, 현재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 기본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수, 2016/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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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 2016/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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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CC20160310_SKB투자계획비판

 

1. SKB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 “향후 1년 간 총 3,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이후 5년 동안 총 5,000억 원 운용.” 근래에 보기 드문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 펀드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있었지 방송 콘텐츠에 지원되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은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했으며, 제작 지원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을 독점하지는 않았다. 

 

○ 1년 내에 조성하겠다는 3,200억 원은 SKB의 합병법인과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민간기업의 펀드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제작된 콘텐츠는 수익을 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 플랫폼이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1,200억 원의 펀드는 결국 SKB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의 경로는 VOD 판매와 광고 수익 두 가지다. SKB의 계획에서는 자신들의 펀드로 만든 콘텐츠 수익을 제작 주체인 방송사나 독립제작사와 분배할 방안이 전무하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VOD 거래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만든 VOD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광고 수익은 또 어떤가? VOD 광고는 미디어렙도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장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광고와 협찬 영업에 더 몰두해야 한다.

 

○ SKB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실은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OTT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은 펀드를 토대로 “전편을 VOD 오리지널로 사전 제작해 유료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제작사들이 펀드로 만든 콘텐츠는 각 방송사의 실시간 편성이 아닌 SKB의 VOD에서만 우선 제공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VOD 매출과 광고 수익을 협상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지금보다 더욱 협상력이 약화된 콘텐츠 공급자가 될 뿐이다.

 

2.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가 종편 지원 사격인가?
○ 만족할 수준의 시청률과 수익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콘텐츠 펀드가 가져올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하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고비용 콘텐츠을 편성하지 못하는 종편에게 이 펀드 조성 계획은 확실한 지원을 뜻한다. CJ E&M처럼 프로듀싱 역량도 없고, 지상파처럼 편성 역량도 부족한 종편에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은 모험에 가깝다. 도리어 종합편성 비율을 충족시킬 알리바이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수익 배분에 있어 콘텐츠 사업자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3. 콘텐츠 사업자의 종속, 경쟁 플랫폼의 배제
○ 콘텐츠 펀드가 지원이 아닌 자사의 수익을 위한 것임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이 펀드로 제작된 콘텐츠를 국내 유료플랫폼 및 OTT 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게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중개상)의 지위에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니라면 방송사와 제작사가 어떤 플랫폼에 유통할지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MCN, VR 등 융복합 콘텐츠 펀드 600억 원과 글로벌 콘텐츠 펀드 400억 원은 사실상 합병법인이 추진하려는 OTT 플랫폼과 신사업을 위한 콘텐츠 투자일 뿐이다.

○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학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구한 것은 SKB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득할 거래조건과 유통환경을 만들어 채널/콘텐츠 거래 시장을 확대할 방안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SKB를 향한 것이었다면, SKB가 발표한 합병법인의 계획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투자자 계획일 뿐이다.

○ 대기업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고 포장하지 말라. 750만 가구가 넘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목적은 수익이 우선이지 진흥이 아니다. 콘텐츠 펀드의 제작 지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플랫폼에 방송사와 제작사를 종속시킬 함정이며, 경쟁 플랫폼 사업자들을 배제할 콘텐츠 독점의 전략이다.   

 

4. 유료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에는 여전히 무지하다.
1) SO 지역채널 운영 방안은 어디로 갔는가?
○ SKB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청했고 학계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역 채널, 지역 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3,200억 중 어디에도 지역 뉴스 펀드 조성, 지역 미디어 발전 기금과 같은 지역 미디어와 콘텐츠를 위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지역채널이라면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다시 묻는다 운영할 의지도 없는 지역채널이라면 지역 방송사, 언론사,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영 채널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2)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고 일자리 유지 계획도 없다
○ SKB는 2015년 말 야심차게 밝혔던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밝힌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구했던 23개 권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또한 일언반구 없었다. 창출할 일자리의 근거도 없고 CJ헬로비전 권역의 지역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셈이다.

 

3) 플랫폼 사업자의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 시장 내 공적 책무는 무엇인가?
○ SKB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접하는 양면 시장 중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계획만 있지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방송통신실천행동과 학계가 제기한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3개 권역 SO들의 채널 구성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O들의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도리어 4월부터 가입자는 제쳐 놓고 제작사 및 PP 간담회, 창업투자사 대상 펀드 설명회 계획만을 자랑하고 있다.


5. 지역, 노동, 가입자가 사라진 자신만을 위한 사업계획
○ 5년 간 총 5,000억에 달한다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펀드 계획은 데자뷰와 같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사업 신청 기업들이 내놓은 장밋빛 계획서가 그것이다. 차라리 종편의 계획서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번 SKB의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콘텐츠, 지역, 시청자와 노동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도 없다. 이 정도면 가히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계획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중요한 심사항목에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오직 이것뿐이라면 인수합병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SKB 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심사 자격을 또한 의심받을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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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 미래부, 시·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도 11곳 중 단 한 곳(경남)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지자체 중 강원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도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청취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의견을 구한 지자체는 CJ헬로비전 권역에 해당하는 총 11곳입니다. 그 중 경상남도만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청구에 대해 경남도청은 미래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청이 행한 행정조치는 ‘의견청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시·군에 게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경남도청의 비공개 처분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회신했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전문가 또는 주민간담회 실시 여부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X

X

X

인천광역시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기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남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남도

O

* 의견서 비공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도내 시·군에 의견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X

충청남도

X

X

X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부가 보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했을 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미래부의 국민의견청취 공고문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성 보장을 위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친 데는 미래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자료, 미래부의 세부심사기준안 등 의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 스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아무런 심사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과 면담에서 “이제 막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심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펴볼 자료가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신청서류를 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가 해당 지자체에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심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심사자료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와 세부심사기준안을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입니다.

해당 11개 시·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지역주민과 지역 미디어단체, 지역 방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 가입자와 미디어시장,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보장 책무를 외면하고, 미래부의 졸속심사에 들러리를 선다면 지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끝) 


2015년 3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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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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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1. 취지와 목적


- 내일 3/15(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시국회의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의 제안으로 준비되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국방 정책 중 하나인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해왔음. 지난 3월 6일 저녁, 미군에 부지 공여도 하기 전에 사드 체계 일부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어왔음.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려고 함. 


-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는 효용성이 낮은 반면, 미·중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임. 사드 배치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부인해왔던 한미일 MD 참여를 공식화화는 것이기 때문임.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과의 갈등이 현실화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정작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음.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이미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재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는 3/11(토)부터 원불교 교무님들이 농성과 평화기도를 이어오고 있음.


-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직결된 사안임. 이에 비상 시국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뜻을 모으고자 함.


-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는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최영애(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삼열(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상임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와 노성화(성주 투쟁위 촛불지킴이단장), 유선철(김천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주민이 참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와 장소 : 3월 15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 주관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7/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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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이다.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 채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억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금, 2017/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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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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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②</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김종보 변호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49년생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무려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 조중훈 회장 또한 1969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2019년 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수많은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닌다. 대한민국 비즈니스맨 중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일까. 언젠가 '이사' 명패라도 다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물며 재벌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니. 꿈에서라도 대표이사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이는 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지금까지의 대한항공에서는 총수 일가,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대표이사'란 무슨 자리인가? 주식회사라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자 대표자이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하지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회사 소속 노동자를 괴롭히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비행기를 돌리고, 물컵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함부로 겸직을 할 수 없으며(상법 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상법 제397조의2). 당연히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도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은 회삿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다.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과 묘지기 등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장녀 조현아의 '땅콩 회항'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2016년 대한항공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석기업에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회사의 사업기회가 자신의 사업기회인 줄 아는 듯하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3남매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란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 결과 3남매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인하대 병원 앞, 소위 말하는 '약국 명당'자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많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거침없이 겸직한다. 장녀 조현아는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과 객실승무 본부장을 겸직했고, 장남 조원태는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했으며, 막내 조현민은 대한항공 전무이사와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얼마 전 6개 계열사의 이사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의 대표이사면서, 진에어 상근 사내이사, 한국공항 등기이사 등 9개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그리고 재벌총수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초등학생들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반장으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길을 걷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 주주들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현재 상법의 1주 1표 원칙에 따라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기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조씨 일가가 지배하는 한진칼 지주회사의 대한항공 지분율 및 우호지분을 다 합치면 33.34%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조양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면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잇속만 챙기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권력을 가졌다면 조직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고, 역시 핏줄을 잘 타고 나야한다"며 자신에게 고귀한 혈통을 주지 못한 엄마와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면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표이사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조양호 일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 대한항공은 독립된 회사법인으로서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할 때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2019년 3월 27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이 없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7854&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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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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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5/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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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스위스로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151266"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한국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던 한국의 제재조치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에서 60일 이내(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기산점)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는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양자 협의는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응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는 일본의 WTO 제소소식이 전해진 날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가 함께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자물쇠 풀려는 외교부 채우려는 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126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 해체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5일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실시한 주변 8개현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외교부가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검토를 언급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엄마들의 온라인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이 경우는 5개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사아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세슘이 검출될 경우에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13억톤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치란 평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8만1087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가 내려진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3만톤 규모를 유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수산물은 모두 13만톤에 달한다. 작년에 수입된 주요 수산물은 가리비 5314톤, 명태 3010톤, 참돔 1903톤, 갈치 1468톤, 홍어 831톤 등이다.

그렇다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해진 걸까?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지난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측정된 2호기 배수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세슘 137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이다.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법정 안전기준치는 리터당 각각 60 베크렐, 90 베크렐이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제1원전의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236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해 인근 전용항만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 있다.

 
수, 2015/06/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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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소 기사와는 달리 친절한 말투로 찾아뵙게 됐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하거든요. 앗, 잠깐! 어려운 얘기라니까 벌써 창을 닫으시려는 건 아니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이 몰래 몸 속에 들어와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먹는 물 속 방사선에 관한 얘깁니다.

여러분 혹시 ‘해수담수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겁니다. 물이 귀한 중동 쪽에서 각광받는 기술이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용량을 가진 ‘역삼투막’ 방식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무려 2,000억 원짜리 시설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는 기장군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물도 떠서 깨끗한가 살펴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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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 하나! 중동도 아닌 우리나라에 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취재할 때 가장 먼저 “왜 우리나라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언제든 공급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산시의 설명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깊은 속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기사를 보세요.

99.9%의 약속

해수담수화 기술은 먹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낙동강처럼 상수원이 언제든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나쯤 두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죠. 낙동강 상류에 구미산업단지 같은 잠재적인 오염원을 둔 부산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도 ‘선의’를 가지고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창 부산의 해수담수화 공장이 건설 중이던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다량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방출됐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새삼 자신의 생활 반경 주변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분들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반경이라는 30km이내에 부산시 면적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작년 말, 해수담수화 공장이 완공되자 부산시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부산시 안에서도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사는 10만명 가량의 주민들에게만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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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고리핵발전소와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불과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 때부터 부산시는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유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참 열심히 여러 대책을 세웠더군요. (반어법 아닙니다.) 원래 기껏해야 3종 정도 검사하던 방사성 핵종 검사를 미국의 저명한 검사 기관 NSF(국제위생재단)에 의뢰해 58종까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등 확실히 노력을 하긴 했죠.

그 중에서도,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삼투막(RO)’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밑 그림이 해수담수화의 역삼투막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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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은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역삼투막’ 방식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강한 압력으로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지고 순수한 물만 남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이죠.

부산시는 두 겹의 역삼투막을 통해 바닷물을 정수하면 “방사성 물질의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이 ‘99.9’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에도 몇 번의 말바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뉴스 영상에 제가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며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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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 확신의 근거가 궁금해서 수질책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국내외 논문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논문에 들어있는 이론만으로 실제 설치된 기계 장비의 성능을 확신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정말 그런 논문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정부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 <물 속의 인공방사성 핵종 제거율 연구>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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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1을 역삼투막에 통과시켜 제거율을 실험해봤더니, 평균적으로 8% 가량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논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논문 <방사성물질 정수처리기술 및 제거율 평가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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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요오드의 제거율은 물질 농도에 따라 95~99%, 세슘의 제거율은 88~95%로 조사됐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의 김충환 박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줬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렇게 완벽하다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무조건 다 되네”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화시켜 말하기에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역삼투막에 처리하면 상당히 제거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컨대, 운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 제거율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실제로 측정 실험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수질 담당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쿼터백, 삼중수소

미식축구에 비유하자면 역삼투막은 일종의 ‘수비수’입니다. 언제 몰려들지 모르는 방사성 물질들이 공격수 역할을 하겠죠. 위의 실험 결과에 나오는대로 이 수비수들은 나름 훌륭하게 방어를 해냅니다. 열에 하나 정도가 터치다운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수비수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공격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맨 앞에 선 나약한 ‘센터’가 떨어져나간 후에도 거침없이 돌진해 항상 100%의 확률로 골라인을 넘어가는 공격수가 있다면? 현실에서야 그런 공격수를 만날 수 없겠지만, 방사성 물질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원자,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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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는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설치된 역삼투막을 100% 확률로 통과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쌔고 빨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쿼터백이랄까요. 덩치 큰 수비수의 블로킹도 날쌘 수비수의 예리한 태클도 골라인을 향한 삼중수소의 돌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11km 떨어진 고리 핵발전소는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액체와 기체 형태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2013년 한해 동안 배출된 세슘, 스트론튬 등 주요 방사성물질이 22조 베크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방사성 물질이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부산 사람들이 수십년간 먹고 사용할 수돗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작게 평가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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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좌관 교수는, 고리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방류 주기나 방류량,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해류의 이동이나 확산 특성에 따라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여러 가지 방사성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총알파 총베타 분석기’ 입니다. 이 장비들은 개별 방사성 물질들이 내뿜는 유해 방사선의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비유하자면 이 장비들은, 골라인 근방에 좀 쎈 놈들이 왔다 싶으면 바로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인 셈이죠. 경보가 울리면 바로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바닷물 유입을 끊고 원래 먹던 수돗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측정 장비를 발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흘러들 경우 그것을 즉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부산시민 10만여 명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남은 의문 하나!
방사성 물질이 95%만 제거되어도 충분한 것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X-ray를 찍는 것처럼 잠깐 방사성 물질을 접하고 마는 거라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 갖는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씻을 때 써야하는 우리의 수돗물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준치와 불검출, 과연 방사선 안전의 절대치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 기사를 보세요!

목, 2015/07/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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