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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_2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_2편

admin | 수, 2023/07/26- 14:33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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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 결과 보기
월, 2017/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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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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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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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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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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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2023.06.28
환경운동연합
수, 2023/06/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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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

신청하기(클릭)

목, 2023/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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